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12.21 (10:20)
수정 2020.1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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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명절 전 자금 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59건, 311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품이나 시공을 완료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시일을 넘기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 조정 협의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 소가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다른 불공정 하도급 신고와 달리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가 바로잡거나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명절 전 자금 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59건, 311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품이나 시공을 완료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시일을 넘기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 조정 협의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 소가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다른 불공정 하도급 신고와 달리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가 바로잡거나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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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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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0:20:23
- 수정2020-12-21 10:29:04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운영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명절 전 자금 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59건, 311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품이나 시공을 완료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시일을 넘기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 조정 협의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 소가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다른 불공정 하도급 신고와 달리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가 바로잡거나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명절 전 자금 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59건, 311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품이나 시공을 완료한 지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시일을 넘기고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 조정 협의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 소가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다른 불공정 하도급 신고와 달리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원사업자가 바로잡거나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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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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