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제례 문화 보여주는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입력 2020.12.21 (10:46) 수정 2020.12.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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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安東 英陽南氏 南興齋舍)'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공조참판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법당인 남흥사를 개조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청벽 이수연(靑壁 李守淵, 1693~1748)이 1744년 기록한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를 보면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ㅁ자형 배치의 재실 건축물로, 오른쪽에 누(樓)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쪽을 향하여 각 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돼 하나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누에 사용된 대들보, 보아지, 공포 등 다수의 부재와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 정침(正寢) 대청 기둥의 모접기 등에서 옛 전통 기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종손방, 웃방, 유사(有司)방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돼 있어 조선 시대 유교적 실천 의례를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의례(묘제)의 대부분 모습이 그대로 전승돼 조선 시대 제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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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1 10:46:00
    • 수정2020-12-22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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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安東 英陽南氏 南興齋舍)'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72)와 공조참판 남민생(南敏生, 1348~1407)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법당인 남흥사를 개조해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청벽 이수연(靑壁 李守淵, 1693~1748)이 1744년 기록한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를 보면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ㅁ자형 배치의 재실 건축물로, 오른쪽에 누(樓)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쪽을 향하여 각 실과 이어져 있습니다.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돼 하나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누에 사용된 대들보, 보아지, 공포 등 다수의 부재와 영쌍창(창호 가운데 기둥이 있는 창), 정침(正寢) 대청 기둥의 모접기 등에서 옛 전통 기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울러 종손방, 웃방, 유사(有司)방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돼 있어 조선 시대 유교적 실천 의례를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의례(묘제)의 대부분 모습이 그대로 전승돼 조선 시대 제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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