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美 의회 일각에 유감”
입력 2020.12.21 (10:46)
수정 2020.1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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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그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진 않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은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그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진 않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은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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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0:46:28
- 수정2020-12-21 10:54:1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그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진 않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은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그것이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진 않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은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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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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