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안면인식기 출입은 차별…코로나 감염 우려” 인권위 진정
입력 2020.12.21 (11:06)
수정 2020.12.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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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출입할 때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들만 안면인식기를 거쳐야 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가 있다며 공무직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안면인식기를 철거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9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무직들이 “공무원들과 똑같이 매일 청사에 출근하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찍고 들어가는 반면 공무직들은 안면인식기를 거쳐야 한다”라며 “안면인식기를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길게 줄을 서야 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직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무기 계약직으로 청원경찰이나 미화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또 공무직들만 근무복을 입도록 해 ‘눈에 안 보이는 족쇄를 채운 듯’ 낙인찍고 있다며 이는 직장 내 갑질이며 복장 자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안면인식기를 철거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9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무직들이 “공무원들과 똑같이 매일 청사에 출근하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찍고 들어가는 반면 공무직들은 안면인식기를 거쳐야 한다”라며 “안면인식기를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길게 줄을 서야 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직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무기 계약직으로 청원경찰이나 미화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또 공무직들만 근무복을 입도록 해 ‘눈에 안 보이는 족쇄를 채운 듯’ 낙인찍고 있다며 이는 직장 내 갑질이며 복장 자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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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1:06:49
- 수정2020-12-21 11:08:03

정부세종청사에 출입할 때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들만 안면인식기를 거쳐야 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가 있다며 공무직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안면인식기를 철거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9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무직들이 “공무원들과 똑같이 매일 청사에 출근하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찍고 들어가는 반면 공무직들은 안면인식기를 거쳐야 한다”라며 “안면인식기를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길게 줄을 서야 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직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무기 계약직으로 청원경찰이나 미화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또 공무직들만 근무복을 입도록 해 ‘눈에 안 보이는 족쇄를 채운 듯’ 낙인찍고 있다며 이는 직장 내 갑질이며 복장 자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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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안면인식기를 철거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9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무직들이 “공무원들과 똑같이 매일 청사에 출근하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찍고 들어가는 반면 공무직들은 안면인식기를 거쳐야 한다”라며 “안면인식기를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길게 줄을 서야 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직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무기 계약직으로 청원경찰이나 미화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또 공무직들만 근무복을 입도록 해 ‘눈에 안 보이는 족쇄를 채운 듯’ 낙인찍고 있다며 이는 직장 내 갑질이며 복장 자유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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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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