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나경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2.21 (11:39) 수정 2020.12.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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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어제(20일) 김 씨가 포스터 1저자로 등재된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4저자 등재 포스터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를 활용해 외국 대학에 부정 입학했단 의혹에 대해선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결정입니다.

당초 수사팀 내에서는 4저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기소중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 김 씨가 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과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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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나경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 입력 2020-12-21 11:39:44
    • 수정2020-12-21 12:30:25
    사회
검찰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어제(20일) 김 씨가 포스터 1저자로 등재된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4저자 등재 포스터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를 활용해 외국 대학에 부정 입학했단 의혹에 대해선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결정입니다.

당초 수사팀 내에서는 4저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기소중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 김 씨가 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과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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