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다시 살펴볼 것”
입력 2020.12.21 (13:01)
수정 2020.12.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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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차관 취임 직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로 처리된 데 대해 경찰이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운행 중 폭행 사건’에 대한 기존 판례 가운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른 만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판례들을 종합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둘 다 하차했는지 아니면 차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폭행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당시 택시 기사가 자리에 앉은 채 이 차관을 깨우려고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멱살이 잡히는 등 폭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처리 당시 이용구 차관의 신분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인 건 알았겠지만 전직이 무엇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따로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 확인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자정쯤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헌재 판결을 근거로 이번 사건 처리 배경을 설명해왔지만,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운행 중 폭행 사건’에 대한 기존 판례 가운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른 만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판례들을 종합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둘 다 하차했는지 아니면 차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폭행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당시 택시 기사가 자리에 앉은 채 이 차관을 깨우려고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멱살이 잡히는 등 폭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처리 당시 이용구 차관의 신분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인 건 알았겠지만 전직이 무엇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따로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 확인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자정쯤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헌재 판결을 근거로 이번 사건 처리 배경을 설명해왔지만,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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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다시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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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3:01:54
- 수정2020-12-21 13:02:49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차관 취임 직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로 처리된 데 대해 경찰이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운행 중 폭행 사건’에 대한 기존 판례 가운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른 만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판례들을 종합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둘 다 하차했는지 아니면 차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폭행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당시 택시 기사가 자리에 앉은 채 이 차관을 깨우려고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멱살이 잡히는 등 폭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처리 당시 이용구 차관의 신분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인 건 알았겠지만 전직이 무엇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따로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 확인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자정쯤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헌재 판결을 근거로 이번 사건 처리 배경을 설명해왔지만,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오늘(21일) ‘운행 중 폭행 사건’에 대한 기존 판례 가운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른 만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판례들을 종합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행이 종료된 시점에서 둘 다 하차했는지 아니면 차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폭행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 당시 택시 기사가 자리에 앉은 채 이 차관을 깨우려고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멱살이 잡히는 등 폭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처리 당시 이용구 차관의 신분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은 “변호사인 건 알았겠지만 전직이 무엇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따로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 확인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자정쯤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헌재 판결을 근거로 이번 사건 처리 배경을 설명해왔지만,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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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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