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회법 위반’ 세 번째 공판도 불출석…“자가격리 중”

입력 2020.12.21 (13:12) 수정 2020.12.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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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법을 위반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민 전 의원은 지난주 월요일 미국에서 돌아와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라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민 전 의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 전 의원 측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부정 선거가 드러나 현지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첫 공판에 이어 지난달 16일 두 번째 공판에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장을 발부했고, 민 전 의원 측도 세 번째 재판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은 “미국에 전달할 정보도 있고 그쪽으로부터 얻을 정보도 있다 보니 체류 기간이 길어졌다”며 공판 일정과 이번 자가격리 기간이 겹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중인 민 전 의원의 상황을 고려해 오늘 구인장을 집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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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국회법 위반’ 세 번째 공판도 불출석…“자가격리 중”
    • 입력 2020-12-21 13:12:39
    • 수정2020-12-21 13:18:20
    사회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법을 위반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민 전 의원은 지난주 월요일 미국에서 돌아와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라 출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민 전 의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 전 의원 측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부정 선거가 드러나 현지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첫 공판에 이어 지난달 16일 두 번째 공판에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장을 발부했고, 민 전 의원 측도 세 번째 재판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은 “미국에 전달할 정보도 있고 그쪽으로부터 얻을 정보도 있다 보니 체류 기간이 길어졌다”며 공판 일정과 이번 자가격리 기간이 겹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중인 민 전 의원의 상황을 고려해 오늘 구인장을 집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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