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입력 2020.12.21 (13:30)
수정 2020.12.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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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일(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내일(22일)부터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서는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전송됩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은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본인 명의의 전화로 전송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1건당 2천 원가량의 세액공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내일(22일)부터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서는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전송됩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은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본인 명의의 전화로 전송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1건당 2천 원가량의 세액공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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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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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3:30:50
- 수정2020-12-21 13:39:00

국세청이 내일(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내일(22일)부터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서는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전송됩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은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본인 명의의 전화로 전송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1건당 2천 원가량의 세액공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내일(22일)부터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서는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문자로 전송됩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이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은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본인 명의의 전화로 전송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1건당 2천 원가량의 세액공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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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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