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양형에 반영되면 안돼”

입력 2020.12.21 (13:56) 수정 2020.1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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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활동이 감형 사유가 돼선 안된다고 노동·시민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가 국정을 농단한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70억 원, 횡령액을 86억여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 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며 “애초에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감형 요소)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보고서를 지난 18일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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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민단체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양형에 반영되면 안돼”
    • 입력 2020-12-21 13:56:38
    • 수정2020-12-21 13:59:25
    사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활동이 감형 사유가 돼선 안된다고 노동·시민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가 국정을 농단한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70억 원, 횡령액을 86억여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 취지로 인정한 결과”라며 “애초에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의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감형 요소)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보고서를 지난 18일 일반에 공개한 데 이어,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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