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추진은 기만 행위”
입력 2020.12.21 (14:38)
수정 2020.1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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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되는데 대해 노동계가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오늘(21일) 오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의 대부분은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업체가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차별적인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 특별법’은 플랫폼 업체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보호대책은 플랫폼업체를 단순히 ‘직업소개소’로 보고 최소한의 신고 의무만 부과하는 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보호대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및 여성 관련 일자리위원들이 보호대책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일자리위원회 안건 처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발표하는 기만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오늘(21일) 오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의 대부분은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업체가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차별적인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 특별법’은 플랫폼 업체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보호대책은 플랫폼업체를 단순히 ‘직업소개소’로 보고 최소한의 신고 의무만 부과하는 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보호대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및 여성 관련 일자리위원들이 보호대책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일자리위원회 안건 처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발표하는 기만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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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추진은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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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21 16:08:41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되는데 대해 노동계가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오늘(21일) 오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의 대부분은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업체가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차별적인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 특별법’은 플랫폼 업체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보호대책은 플랫폼업체를 단순히 ‘직업소개소’로 보고 최소한의 신고 의무만 부과하는 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보호대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및 여성 관련 일자리위원들이 보호대책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일자리위원회 안건 처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발표하는 기만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오늘(21일) 오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의 대부분은 배달기사, 대리운전 등 플랫폼업체가 일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차별적인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 특별법’은 플랫폼 업체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보호대책은 플랫폼업체를 단순히 ‘직업소개소’로 보고 최소한의 신고 의무만 부과하는 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보호대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및 여성 관련 일자리위원들이 보호대책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일자리위원회 안건 처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발표하는 기만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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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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