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하라 친모, 상속 재산 20% 다른 유족들에 줘야”
입력 2020.12.21 (15:10)
수정 2020.1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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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구 씨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해달라"며 낸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지난 17일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가 상속 받은 딸 구 씨의 재산 가운데 20%는,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다른 유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나머지 유족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씨의 아버지가 구 씨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온 점, 친모인 A 씨가 12년 동안 구 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구 씨 모녀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친모 A 씨와 다른 유족들의 상속 재산 몫은 5대 5였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A 씨는 본인 몫 중 20%를 다른 유족들에게 줘야 해 결과적으로 분할 비율이 4대 6이 됩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 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양육 책임을 방기한 친모에게 구 씨의 재산이 상속돼선 안된다"며, A 씨의 상속 재산 100%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지난 2월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 씨의 친오빠를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지난 17일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가 상속 받은 딸 구 씨의 재산 가운데 20%는,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다른 유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나머지 유족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씨의 아버지가 구 씨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온 점, 친모인 A 씨가 12년 동안 구 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구 씨 모녀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친모 A 씨와 다른 유족들의 상속 재산 몫은 5대 5였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A 씨는 본인 몫 중 20%를 다른 유족들에게 줘야 해 결과적으로 분할 비율이 4대 6이 됩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 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양육 책임을 방기한 친모에게 구 씨의 재산이 상속돼선 안된다"며, A 씨의 상속 재산 100%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지난 2월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 씨의 친오빠를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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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하라 친모, 상속 재산 20% 다른 유족들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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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5:10:44
- 수정2020-12-21 16:14:21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구 씨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해달라"며 낸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지난 17일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가 상속 받은 딸 구 씨의 재산 가운데 20%는,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다른 유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나머지 유족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씨의 아버지가 구 씨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온 점, 친모인 A 씨가 12년 동안 구 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구 씨 모녀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친모 A 씨와 다른 유족들의 상속 재산 몫은 5대 5였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A 씨는 본인 몫 중 20%를 다른 유족들에게 줘야 해 결과적으로 분할 비율이 4대 6이 됩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 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양육 책임을 방기한 친모에게 구 씨의 재산이 상속돼선 안된다"며, A 씨의 상속 재산 100%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지난 2월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 씨의 친오빠를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구 씨의 친오빠가 구 씨의 친모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사건에서, "A 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고 지난 17일 결정했습니다.
친모 A 씨가 상속 받은 딸 구 씨의 재산 가운데 20%는,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다른 유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나머지 유족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씨의 아버지가 구 씨를 오랜 기간 홀로 키워온 점, 친모인 A 씨가 12년 동안 구 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구 씨 모녀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친모 A 씨와 다른 유족들의 상속 재산 몫은 5대 5였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A 씨는 본인 몫 중 20%를 다른 유족들에게 줘야 해 결과적으로 분할 비율이 4대 6이 됩니다.
친모 A 씨는 과거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지난해 11월 구 씨가 숨지자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 씨의 친오빠와 아버지 등 유족들은 "양육 책임을 방기한 친모에게 구 씨의 재산이 상속돼선 안된다"며, A 씨의 상속 재산 100%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 재산 분할심판을 지난 2월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 씨의 친오빠를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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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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