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방역대책본부] “요양병원 종사자 1~2주 정기검사” - 12월 21일 오후 브리핑
입력 2020.12.21 (15:34)
수정 2020.1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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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감염 취약시설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합니다.
또한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시설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감염 취약시설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합니다.
또한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시설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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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감염 취약시설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합니다.
또한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시설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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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감염 취약시설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합니다.
또한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시설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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