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30건 적발…“카페 안에서 식사…백화점 부출입구 발열 검사 안 해”

입력 2020.12.21 (16:17) 수정 2020.1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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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8∼19일 정부합동점검단이 방역현장 1차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례 3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29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방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식당·카페와 종교시설, 스키장, 숙박업소 등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1차 점검에서 경기도 이천시의 한 카페는 영업시간 중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도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나머지 29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지하 주차장 등 부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등 출입 관리를 허술히 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골프장 2곳에서는 클럽하우스 입구의 열화상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실외연습장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의 요양시설 2곳에서는 일부 환자가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 착용하거나 출입명부에 방문 일자와 체온, 휴대전화 번호 기재가 안 돼 있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예식장 뷔페에서 일회용 위생장갑을 비치하지 않거나 PC방 커플석 거리두기 미이행, 멀티방·방탈출카페 등의 출입명부 작성 및 발열 체크 미이행 등이 적발됐습니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와 사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도 들었습니다.

일선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 친분 때문에 현장점검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자체 간 교차점검을 건의했습니다.

이용자가 많지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없는 백화점에서도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불명확한 PC방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스크린골프장 1인 이용 허용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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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1 16:17:06
    • 수정2020-12-21 16:18:22
    사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18∼19일 정부합동점검단이 방역현장 1차 특별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례 3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29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방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식당·카페와 종교시설, 스키장, 숙박업소 등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1차 점검에서 경기도 이천시의 한 카페는 영업시간 중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도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겨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나머지 29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지하 주차장 등 부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등 출입 관리를 허술히 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골프장 2곳에서는 클럽하우스 입구의 열화상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실외연습장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의 요양시설 2곳에서는 일부 환자가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 착용하거나 출입명부에 방문 일자와 체온, 휴대전화 번호 기재가 안 돼 있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예식장 뷔페에서 일회용 위생장갑을 비치하지 않거나 PC방 커플석 거리두기 미이행, 멀티방·방탈출카페 등의 출입명부 작성 및 발열 체크 미이행 등이 적발됐습니다.

합동점검단은 지자체와 사업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도 들었습니다.

일선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 친분 때문에 현장점검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자체 간 교차점검을 건의했습니다.

이용자가 많지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없는 백화점에서도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불명확한 PC방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스크린골프장 1인 이용 허용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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