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20.12.21 (17:03)
수정 2020.12.21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자, 수도권에는 모레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의 사람이 '친목 형성'을 위해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시행 기간은 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모두 금지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 발생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328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만 5천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2주 만에 만 5천 명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역대 최다인 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36명이 됐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각각 30%를 넘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 확진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의 40% 넘는 사람이 나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정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시민들에게 방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자, 수도권에는 모레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의 사람이 '친목 형성'을 위해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시행 기간은 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모두 금지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 발생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328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만 5천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2주 만에 만 5천 명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역대 최다인 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36명이 됐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각각 30%를 넘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 확진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의 40% 넘는 사람이 나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정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시민들에게 방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도권 모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위반 시 과태료
-
- 입력 2020-12-21 17:03:17
- 수정2020-12-21 17:34:57

[앵커]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자, 수도권에는 모레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의 사람이 '친목 형성'을 위해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시행 기간은 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모두 금지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 발생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328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만 5천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2주 만에 만 5천 명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역대 최다인 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36명이 됐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각각 30%를 넘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 확진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의 40% 넘는 사람이 나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정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시민들에게 방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감염이 끊이질 않자, 수도권에는 모레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의 사람이 '친목 형성'을 위해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시행 기간은 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데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창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모두 금지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건 허용됩니다.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대학별 평가 등 시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 발생 상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328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만 5천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선 뒤 불과 2주 만에 만 5천 명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역대 최다인 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36명이 됐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각각 30%를 넘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 확진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의 40% 넘는 사람이 나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정협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며 시민들에게 방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
-
민정희 기자 jj@kbs.co.kr
민정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