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병주 의원 “스티브유, 팬과의 약속이 아니라 병역법 어긴 것”
입력 2020.12.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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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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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원천 방지법’은 언론에서 붙인 것, 국적이탈 병역기피 막기 위한 법
-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기피 사례 가장 많아...연 4천명
- 스티브유,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한국국적 포기한 병역법 위반
- 병역의 최고 가치는 공정성, 병역 꼼수 원천 봉쇄 하겠다
-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충동할 시 국민의 안전 우선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1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유승준 씨가 주말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일명 유승준 방지법 때문인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너희는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왜 나라가 나서냐.” 이러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승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대장 4성 장군 출신이고요. 그렇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셨죠? 그러면 우리 측에서 제일 높은 자리였나요?
◆김병주: 한미연합사에서는 제일 높은 직이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5법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김병주: 말 그 자체로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병역5법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유승준 원천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에서 붙인 것이고 정확한 것은 국적을 이탈해서 이렇게 기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죠. 병역은 그야말로 국민의 신성한 의무잖아요. 그래서 공정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병역 꼼수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분야입니다.
◇주진우: 병역 쪽이요?
◆김병주: 그냥 국내에서 일어나는 병역 꼼수는 원래 보면 6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개된 게 250건 되고요. 그런데 실제 국적을 변경해서.
◇주진우: 이중 국적이나 외국 국적으로 바뀌어서.
◆김병주: 그래서 이탈이나 변경 상실을 해서 병역을 피하는 인원이 연 4,000명 됩니다.
◇주진우: 4,000명이요?
◆김병주: 4,000명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던 거죠.
◇주진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 그런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김병주: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도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김병주: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단순히 병역 미이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적 중에 하나 최초부터 이중 국적자 중에 병역을 국적을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행비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국적을 병역기피 목적으로 완전히 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주진우: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가수 유승준 씨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반발하더라고요. 의원님한테 하는 것 같던데요.
◆김병주: 저는 유승준이라고 안 하고 스티브 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유는 사실 제가 발의한 이 5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그 5법 속에 쭉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도 없습니다. 법안 자체도 이름도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전혀 언급이 없고.
◇주진우: 언론들이 만든 그냥 이야기군요.
◆김병주: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그 안에 내용 자체도 사실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보완하고 촘촘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5개 법안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유승준 씨가 연예인 1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주장은.
◆김병주: 유승준 씨가 일부 해당되는 항목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4천 명이나 이렇게 병역 국적을 바꿔서 병역 기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든 겁니다.
◇주진우: 유승준 씨가 그래, 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 약속 안 지킨 건 죄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병주: 유승준 씨는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승준 씨는 팬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고 병역법의 위반인데.
◇주진우: 헌법, 병역법이요?
◆김병주: 병역법의 위반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2001년 그 당시는 유승준 씨는 그 당시에는 유승준이잖아요. 유승준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가졌습니다. 시민권이 아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역 대상자였고.
◇주진우: 한국 사람이었네요.
◆김병주: 한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병역 대상자였고 그래서 병역 입영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군대 갔다고 했었죠.
◆김병주: 그리고 뭐 해병대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죠.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난 거는 공식적인 이거는 명령과 문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맡고 와서 이제 그때 나가서 시민권을 받고 5일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것이죠.
◇주진우: 그때 그러니까 공연하러 나갈 때 입영 나이가 됐을 때는 나갈 때 허락 받지 않습니까?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금방 나갔다 와서 병역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까?
◆김병주: 그것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해외에 나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런 공연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허락을 해준 것인데 만약에 보통 사람 같이 스티브 유처럼 시민권을 안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는 거죠.
◇주진우: 이거는?
◆김병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시민권을 미국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엄연히 이것은.
◇주진우: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고.
◆김병주: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병역법도 헌법에 나와 있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진우: 이해가 됩니다. 유승준 씨가 몇 마디 더 했어요. 촛불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육군 대장 출신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실은 스티브 유가 이야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희일비 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주진우: 1632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스티브 유, 유승준 씨는 온 국민에게 학습 효과를 충분히 줬습니다. 학습 효과를 줬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자유국가 대한민국이 아량을 보여서 괘씸하지만 봐주는 게 국가도 쪼잔하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주: 유승준 씨는 그 당시 사실은 대단히 혜택을 받았잖아요. 의무와 권한과 권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의무를 하면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의무를 안 하면 권리와 권한이 안 주어집니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에게 국방의 가치, 권한이나 권리를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저는 국방 어떤 무임승차라고 봅니다. 국방을 안 하고 국방을 한 사람과 똑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막아야겠죠.
◇주진우: 그래도 한 20년 동안 한국에 못 왔으니 한국에 왔다 갔다 하도록은 해주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병주: 본인이 예를 들면 F4비자. 재외동포법에서 와서 취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조건의 F4비자를 요구해서 비자가 발급이를 안 된 것이죠.
◇주진우: 그냥 관광으로나 사람 만나러 올 수 있는데.
◆김병주: 일반 비자로 올 수 있지만 그것도 출입국관리국에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또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할 사항이죠.
◇주진우: 유승준 씨가 지금 비자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원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까?
◆김병주: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미국 이중 국적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이행 한 사람 중에 한국에 못 들어온 사례는 1명도 없습니다. 유승준 외에는.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여행비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주진우: 여행 비자로는 올 수 있다.
◆김병주: 체류 비자라든가 예를 들어 취업 비자. F4 비자는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병역 기피자의 국적 회복 등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은 예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지나친 권리 제한이다. 반대해서 실제 법안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의원님 법안에?
◆김병주: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안규백 의원이나 야당 의원님 중에도 20대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회의까지 못 갔던 이유는 개별 법안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덜 되었고 또 일부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회 관련자들하고 병무청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하면서 촘촘히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죠.
◇주진우: 따뜻하게 보완 많이 하셨어요?
◆김병주: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발의하신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까지 모두 손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의 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김병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서 상임위를 거치고 또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로 가는 여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과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관련 법사위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사실은 우리 공정한 병역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주진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북전단 때문에 국지전이 벌어진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전단이 국경지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 김여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주: 이것은 2개가 충돌이 박근혜 정부 때도 되어서 이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접경지역 안전이 충돌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었죠. 제가 전방에 군단장을 할 때도 일부 이런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되게 긴장이 됩니다.
◇주진우: 군도 긴장하고요.
◆김병주: 당연하죠. 풍선이 날아가면 그걸 고사총을 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접경지역의 안전에 대단히 위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2개가 충돌이 될 때는 국민 안전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 해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이것을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때 대북전단 막 날리러 시민단체에서 오고 그러면 군도 많이 긴장합니까?
◆김병주: 당연하죠.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풍선이 날아가면 북한에서 사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도 대응을 하고 그래서 초긴장 상태죠.
◇주진우: 2081님께서 “유승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유승준 씨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확연한 가치를 청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의견 있습니다. 그건 맞죠?
◆김병주: 그렇죠.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무와 권한이 같이 가는 이런 개념들을 알려줌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우쳐줬죠.
◇주진우: 만사고고 님께서는 "들어와서 스티브 유 씨, 유승준 씨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관광하다 가길 바랍니다." 유승준 씨도 들어와서 관광하는 건 괜찮습니까?
◆김병주: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출입국관리국에서 그걸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네.
◇주진우: 이건 국회 차원의 일은 아니고 법무부나 출입국.
◆김병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입국관리법 속에 그 항목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주진우: 어떤?
◆김병주: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줘서 출입국관리국에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줬습니다.
◇주진우: 여지가 좀 있네요?
◆김병주: 네, 이런 법적인 것들을 안 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런 여지를 없앤 겁니다.
◇주진우: 지금껏 법무부에서 지나친 인권 침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많은 재량도 주셨군요.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이 법안 조속하게 통과되겠죠?
◆김병주: 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 법이 부각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히 돼서 공정 병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병주: 저는 이번 병역의 최고의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의무와 권한은 같이 갑니다. 신성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런 면에서는 공정해야겠죠.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역 꼼수를 원천 봉쇄하고 또 공정한 병역,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가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군에 계실 때 사병들 계속 연병장에다 세워놓고 계속 연설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김병주: 그렇지는 않고.
◇주진우: 픽픽 쓰러질 때까지 연설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김병주: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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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원천 방지법’은 언론에서 붙인 것, 국적이탈 병역기피 막기 위한 법
-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기피 사례 가장 많아...연 4천명
- 스티브유,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한국국적 포기한 병역법 위반
- 병역의 최고 가치는 공정성, 병역 꼼수 원천 봉쇄 하겠다
-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충동할 시 국민의 안전 우선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1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유승준 씨가 주말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일명 유승준 방지법 때문인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너희는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왜 나라가 나서냐.” 이러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승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대장 4성 장군 출신이고요. 그렇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셨죠? 그러면 우리 측에서 제일 높은 자리였나요?
◆김병주: 한미연합사에서는 제일 높은 직이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5법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김병주: 말 그 자체로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병역5법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유승준 원천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에서 붙인 것이고 정확한 것은 국적을 이탈해서 이렇게 기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죠. 병역은 그야말로 국민의 신성한 의무잖아요. 그래서 공정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병역 꼼수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분야입니다.
◇주진우: 병역 쪽이요?
◆김병주: 그냥 국내에서 일어나는 병역 꼼수는 원래 보면 6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개된 게 250건 되고요. 그런데 실제 국적을 변경해서.
◇주진우: 이중 국적이나 외국 국적으로 바뀌어서.
◆김병주: 그래서 이탈이나 변경 상실을 해서 병역을 피하는 인원이 연 4,000명 됩니다.
◇주진우: 4,000명이요?
◆김병주: 4,000명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던 거죠.
◇주진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 그런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김병주: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도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김병주: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단순히 병역 미이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적 중에 하나 최초부터 이중 국적자 중에 병역을 국적을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행비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국적을 병역기피 목적으로 완전히 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주진우: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가수 유승준 씨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반발하더라고요. 의원님한테 하는 것 같던데요.
◆김병주: 저는 유승준이라고 안 하고 스티브 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유는 사실 제가 발의한 이 5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그 5법 속에 쭉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도 없습니다. 법안 자체도 이름도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전혀 언급이 없고.
◇주진우: 언론들이 만든 그냥 이야기군요.
◆김병주: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그 안에 내용 자체도 사실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보완하고 촘촘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5개 법안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유승준 씨가 연예인 1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주장은.
◆김병주: 유승준 씨가 일부 해당되는 항목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4천 명이나 이렇게 병역 국적을 바꿔서 병역 기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든 겁니다.
◇주진우: 유승준 씨가 그래, 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 약속 안 지킨 건 죄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병주: 유승준 씨는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승준 씨는 팬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고 병역법의 위반인데.
◇주진우: 헌법, 병역법이요?
◆김병주: 병역법의 위반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2001년 그 당시는 유승준 씨는 그 당시에는 유승준이잖아요. 유승준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가졌습니다. 시민권이 아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역 대상자였고.
◇주진우: 한국 사람이었네요.
◆김병주: 한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병역 대상자였고 그래서 병역 입영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군대 갔다고 했었죠.
◆김병주: 그리고 뭐 해병대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죠.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난 거는 공식적인 이거는 명령과 문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맡고 와서 이제 그때 나가서 시민권을 받고 5일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것이죠.
◇주진우: 그때 그러니까 공연하러 나갈 때 입영 나이가 됐을 때는 나갈 때 허락 받지 않습니까?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금방 나갔다 와서 병역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까?
◆김병주: 그것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해외에 나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런 공연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허락을 해준 것인데 만약에 보통 사람 같이 스티브 유처럼 시민권을 안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는 거죠.
◇주진우: 이거는?
◆김병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시민권을 미국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엄연히 이것은.
◇주진우: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고.
◆김병주: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병역법도 헌법에 나와 있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진우: 이해가 됩니다. 유승준 씨가 몇 마디 더 했어요. 촛불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육군 대장 출신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실은 스티브 유가 이야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희일비 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주진우: 1632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스티브 유, 유승준 씨는 온 국민에게 학습 효과를 충분히 줬습니다. 학습 효과를 줬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자유국가 대한민국이 아량을 보여서 괘씸하지만 봐주는 게 국가도 쪼잔하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주: 유승준 씨는 그 당시 사실은 대단히 혜택을 받았잖아요. 의무와 권한과 권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의무를 하면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의무를 안 하면 권리와 권한이 안 주어집니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에게 국방의 가치, 권한이나 권리를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저는 국방 어떤 무임승차라고 봅니다. 국방을 안 하고 국방을 한 사람과 똑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막아야겠죠.
◇주진우: 그래도 한 20년 동안 한국에 못 왔으니 한국에 왔다 갔다 하도록은 해주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병주: 본인이 예를 들면 F4비자. 재외동포법에서 와서 취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조건의 F4비자를 요구해서 비자가 발급이를 안 된 것이죠.
◇주진우: 그냥 관광으로나 사람 만나러 올 수 있는데.
◆김병주: 일반 비자로 올 수 있지만 그것도 출입국관리국에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또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할 사항이죠.
◇주진우: 유승준 씨가 지금 비자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원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까?
◆김병주: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미국 이중 국적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이행 한 사람 중에 한국에 못 들어온 사례는 1명도 없습니다. 유승준 외에는.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여행비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주진우: 여행 비자로는 올 수 있다.
◆김병주: 체류 비자라든가 예를 들어 취업 비자. F4 비자는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병역 기피자의 국적 회복 등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은 예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지나친 권리 제한이다. 반대해서 실제 법안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의원님 법안에?
◆김병주: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안규백 의원이나 야당 의원님 중에도 20대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회의까지 못 갔던 이유는 개별 법안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덜 되었고 또 일부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회 관련자들하고 병무청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하면서 촘촘히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죠.
◇주진우: 따뜻하게 보완 많이 하셨어요?
◆김병주: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발의하신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까지 모두 손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의 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김병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서 상임위를 거치고 또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로 가는 여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과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관련 법사위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사실은 우리 공정한 병역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주진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북전단 때문에 국지전이 벌어진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전단이 국경지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 김여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주: 이것은 2개가 충돌이 박근혜 정부 때도 되어서 이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접경지역 안전이 충돌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었죠. 제가 전방에 군단장을 할 때도 일부 이런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되게 긴장이 됩니다.
◇주진우: 군도 긴장하고요.
◆김병주: 당연하죠. 풍선이 날아가면 그걸 고사총을 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접경지역의 안전에 대단히 위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2개가 충돌이 될 때는 국민 안전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 해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이것을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때 대북전단 막 날리러 시민단체에서 오고 그러면 군도 많이 긴장합니까?
◆김병주: 당연하죠.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풍선이 날아가면 북한에서 사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도 대응을 하고 그래서 초긴장 상태죠.
◇주진우: 2081님께서 “유승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유승준 씨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확연한 가치를 청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의견 있습니다. 그건 맞죠?
◆김병주: 그렇죠.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무와 권한이 같이 가는 이런 개념들을 알려줌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우쳐줬죠.
◇주진우: 만사고고 님께서는 "들어와서 스티브 유 씨, 유승준 씨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관광하다 가길 바랍니다." 유승준 씨도 들어와서 관광하는 건 괜찮습니까?
◆김병주: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출입국관리국에서 그걸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네.
◇주진우: 이건 국회 차원의 일은 아니고 법무부나 출입국.
◆김병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입국관리법 속에 그 항목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주진우: 어떤?
◆김병주: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줘서 출입국관리국에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줬습니다.
◇주진우: 여지가 좀 있네요?
◆김병주: 네, 이런 법적인 것들을 안 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런 여지를 없앤 겁니다.
◇주진우: 지금껏 법무부에서 지나친 인권 침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많은 재량도 주셨군요.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이 법안 조속하게 통과되겠죠?
◆김병주: 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 법이 부각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히 돼서 공정 병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병주: 저는 이번 병역의 최고의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의무와 권한은 같이 갑니다. 신성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런 면에서는 공정해야겠죠.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역 꼼수를 원천 봉쇄하고 또 공정한 병역,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가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군에 계실 때 사병들 계속 연병장에다 세워놓고 계속 연설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김병주: 그렇지는 않고.
◇주진우: 픽픽 쓰러질 때까지 연설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김병주: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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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라이브] 김병주 의원 “스티브유, 팬과의 약속이 아니라 병역법 어긴 것”
-
- 입력 2020-12-21 1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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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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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원천 방지법’은 언론에서 붙인 것, 국적이탈 병역기피 막기 위한 법
-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기피 사례 가장 많아...연 4천명
- 스티브유,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한국국적 포기한 병역법 위반
- 병역의 최고 가치는 공정성, 병역 꼼수 원천 봉쇄 하겠다
-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충동할 시 국민의 안전 우선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1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유승준 씨가 주말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일명 유승준 방지법 때문인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너희는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왜 나라가 나서냐.” 이러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승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대장 4성 장군 출신이고요. 그렇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셨죠? 그러면 우리 측에서 제일 높은 자리였나요?
◆김병주: 한미연합사에서는 제일 높은 직이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5법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김병주: 말 그 자체로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병역5법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유승준 원천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에서 붙인 것이고 정확한 것은 국적을 이탈해서 이렇게 기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죠. 병역은 그야말로 국민의 신성한 의무잖아요. 그래서 공정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병역 꼼수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분야입니다.
◇주진우: 병역 쪽이요?
◆김병주: 그냥 국내에서 일어나는 병역 꼼수는 원래 보면 6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개된 게 250건 되고요. 그런데 실제 국적을 변경해서.
◇주진우: 이중 국적이나 외국 국적으로 바뀌어서.
◆김병주: 그래서 이탈이나 변경 상실을 해서 병역을 피하는 인원이 연 4,000명 됩니다.
◇주진우: 4,000명이요?
◆김병주: 4,000명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던 거죠.
◇주진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 그런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김병주: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도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김병주: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단순히 병역 미이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적 중에 하나 최초부터 이중 국적자 중에 병역을 국적을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행비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국적을 병역기피 목적으로 완전히 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주진우: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가수 유승준 씨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반발하더라고요. 의원님한테 하는 것 같던데요.
◆김병주: 저는 유승준이라고 안 하고 스티브 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유는 사실 제가 발의한 이 5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그 5법 속에 쭉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도 없습니다. 법안 자체도 이름도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전혀 언급이 없고.
◇주진우: 언론들이 만든 그냥 이야기군요.
◆김병주: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그 안에 내용 자체도 사실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보완하고 촘촘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5개 법안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유승준 씨가 연예인 1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주장은.
◆김병주: 유승준 씨가 일부 해당되는 항목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4천 명이나 이렇게 병역 국적을 바꿔서 병역 기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든 겁니다.
◇주진우: 유승준 씨가 그래, 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 약속 안 지킨 건 죄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병주: 유승준 씨는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승준 씨는 팬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고 병역법의 위반인데.
◇주진우: 헌법, 병역법이요?
◆김병주: 병역법의 위반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2001년 그 당시는 유승준 씨는 그 당시에는 유승준이잖아요. 유승준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가졌습니다. 시민권이 아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역 대상자였고.
◇주진우: 한국 사람이었네요.
◆김병주: 한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병역 대상자였고 그래서 병역 입영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군대 갔다고 했었죠.
◆김병주: 그리고 뭐 해병대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죠.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난 거는 공식적인 이거는 명령과 문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맡고 와서 이제 그때 나가서 시민권을 받고 5일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것이죠.
◇주진우: 그때 그러니까 공연하러 나갈 때 입영 나이가 됐을 때는 나갈 때 허락 받지 않습니까?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금방 나갔다 와서 병역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까?
◆김병주: 그것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해외에 나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런 공연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허락을 해준 것인데 만약에 보통 사람 같이 스티브 유처럼 시민권을 안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는 거죠.
◇주진우: 이거는?
◆김병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시민권을 미국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엄연히 이것은.
◇주진우: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고.
◆김병주: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병역법도 헌법에 나와 있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진우: 이해가 됩니다. 유승준 씨가 몇 마디 더 했어요. 촛불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육군 대장 출신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실은 스티브 유가 이야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희일비 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주진우: 1632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스티브 유, 유승준 씨는 온 국민에게 학습 효과를 충분히 줬습니다. 학습 효과를 줬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자유국가 대한민국이 아량을 보여서 괘씸하지만 봐주는 게 국가도 쪼잔하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주: 유승준 씨는 그 당시 사실은 대단히 혜택을 받았잖아요. 의무와 권한과 권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의무를 하면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의무를 안 하면 권리와 권한이 안 주어집니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에게 국방의 가치, 권한이나 권리를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저는 국방 어떤 무임승차라고 봅니다. 국방을 안 하고 국방을 한 사람과 똑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막아야겠죠.
◇주진우: 그래도 한 20년 동안 한국에 못 왔으니 한국에 왔다 갔다 하도록은 해주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병주: 본인이 예를 들면 F4비자. 재외동포법에서 와서 취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조건의 F4비자를 요구해서 비자가 발급이를 안 된 것이죠.
◇주진우: 그냥 관광으로나 사람 만나러 올 수 있는데.
◆김병주: 일반 비자로 올 수 있지만 그것도 출입국관리국에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또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할 사항이죠.
◇주진우: 유승준 씨가 지금 비자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원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까?
◆김병주: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미국 이중 국적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이행 한 사람 중에 한국에 못 들어온 사례는 1명도 없습니다. 유승준 외에는.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여행비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주진우: 여행 비자로는 올 수 있다.
◆김병주: 체류 비자라든가 예를 들어 취업 비자. F4 비자는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병역 기피자의 국적 회복 등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은 예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지나친 권리 제한이다. 반대해서 실제 법안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의원님 법안에?
◆김병주: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안규백 의원이나 야당 의원님 중에도 20대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회의까지 못 갔던 이유는 개별 법안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덜 되었고 또 일부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회 관련자들하고 병무청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하면서 촘촘히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죠.
◇주진우: 따뜻하게 보완 많이 하셨어요?
◆김병주: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발의하신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까지 모두 손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의 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김병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서 상임위를 거치고 또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로 가는 여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과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관련 법사위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사실은 우리 공정한 병역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주진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북전단 때문에 국지전이 벌어진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전단이 국경지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 김여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주: 이것은 2개가 충돌이 박근혜 정부 때도 되어서 이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접경지역 안전이 충돌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었죠. 제가 전방에 군단장을 할 때도 일부 이런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되게 긴장이 됩니다.
◇주진우: 군도 긴장하고요.
◆김병주: 당연하죠. 풍선이 날아가면 그걸 고사총을 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접경지역의 안전에 대단히 위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2개가 충돌이 될 때는 국민 안전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 해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이것을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때 대북전단 막 날리러 시민단체에서 오고 그러면 군도 많이 긴장합니까?
◆김병주: 당연하죠.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풍선이 날아가면 북한에서 사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도 대응을 하고 그래서 초긴장 상태죠.
◇주진우: 2081님께서 “유승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유승준 씨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확연한 가치를 청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의견 있습니다. 그건 맞죠?
◆김병주: 그렇죠.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무와 권한이 같이 가는 이런 개념들을 알려줌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우쳐줬죠.
◇주진우: 만사고고 님께서는 "들어와서 스티브 유 씨, 유승준 씨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관광하다 가길 바랍니다." 유승준 씨도 들어와서 관광하는 건 괜찮습니까?
◆김병주: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출입국관리국에서 그걸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네.
◇주진우: 이건 국회 차원의 일은 아니고 법무부나 출입국.
◆김병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입국관리법 속에 그 항목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주진우: 어떤?
◆김병주: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줘서 출입국관리국에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줬습니다.
◇주진우: 여지가 좀 있네요?
◆김병주: 네, 이런 법적인 것들을 안 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런 여지를 없앤 겁니다.
◇주진우: 지금껏 법무부에서 지나친 인권 침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많은 재량도 주셨군요.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이 법안 조속하게 통과되겠죠?
◆김병주: 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 법이 부각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히 돼서 공정 병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병주: 저는 이번 병역의 최고의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의무와 권한은 같이 갑니다. 신성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런 면에서는 공정해야겠죠.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역 꼼수를 원천 봉쇄하고 또 공정한 병역,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가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군에 계실 때 사병들 계속 연병장에다 세워놓고 계속 연설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김병주: 그렇지는 않고.
◇주진우: 픽픽 쓰러질 때까지 연설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김병주: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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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원천 방지법’은 언론에서 붙인 것, 국적이탈 병역기피 막기 위한 법
- 국적이탈로 인한 병역기피 사례 가장 많아...연 4천명
- 스티브유,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한국국적 포기한 병역법 위반
- 병역의 최고 가치는 공정성, 병역 꼼수 원천 봉쇄 하겠다
-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충동할 시 국민의 안전 우선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1일 (월)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유승준 씨가 주말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일명 유승준 방지법 때문인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너희는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왜 나라가 나서냐.” 이러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유승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대장 4성 장군 출신이고요. 그렇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셨죠? 그러면 우리 측에서 제일 높은 자리였나요?
◆김병주: 한미연합사에서는 제일 높은 직이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5법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김병주: 말 그 자체로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병역5법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유승준 원천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론에서 붙인 것이고 정확한 것은 국적을 이탈해서 이렇게 기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죠. 병역은 그야말로 국민의 신성한 의무잖아요. 그래서 공정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병역 꼼수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분야입니다.
◇주진우: 병역 쪽이요?
◆김병주: 그냥 국내에서 일어나는 병역 꼼수는 원래 보면 6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개된 게 250건 되고요. 그런데 실제 국적을 변경해서.
◇주진우: 이중 국적이나 외국 국적으로 바뀌어서.
◆김병주: 그래서 이탈이나 변경 상실을 해서 병역을 피하는 인원이 연 4,000명 됩니다.
◇주진우: 4,000명이요?
◆김병주: 4,000명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던 거죠.
◇주진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 그런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김병주: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도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김병주: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단순히 병역 미이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적 중에 하나 최초부터 이중 국적자 중에 병역을 국적을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행비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국적을 병역기피 목적으로 완전히 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주진우: 그런데 지난 주말에 가수 유승준 씨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반발하더라고요. 의원님한테 하는 것 같던데요.
◆김병주: 저는 유승준이라고 안 하고 스티브 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유는 사실 제가 발의한 이 5법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그 5법 속에 쭉 보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도 없습니다. 법안 자체도 이름도 유승준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전혀 언급이 없고.
◇주진우: 언론들이 만든 그냥 이야기군요.
◆김병주: 그렇죠. 그런 걸 보고 그 안에 내용 자체도 사실 기존에 있던 법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보완하고 촘촘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5개 법안을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유승준 씨가 연예인 1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주장은.
◆김병주: 유승준 씨가 일부 해당되는 항목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년에 4천 명이나 이렇게 병역 국적을 바꿔서 병역 기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든 겁니다.
◇주진우: 유승준 씨가 그래, 나 약속 못 지켰다. 그게 죄냐. 약속 안 지킨 건 죄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병주: 유승준 씨는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승준 씨는 팬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헌법의 위반이고 병역법의 위반인데.
◇주진우: 헌법, 병역법이요?
◆김병주: 병역법의 위반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2001년 그 당시는 유승준 씨는 그 당시에는 유승준이잖아요. 유승준 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가졌습니다. 시민권이 아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역 대상자였고.
◇주진우: 한국 사람이었네요.
◆김병주: 한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병역 대상자였고 그래서 병역 입영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군대 갔다고 했었죠.
◆김병주: 그리고 뭐 해병대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죠. 입영통지서까지 받고 난 거는 공식적인 이거는 명령과 문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조건부 허락을 맡고 와서 이제 그때 나가서 시민권을 받고 5일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것이죠.
◇주진우: 그때 그러니까 공연하러 나갈 때 입영 나이가 됐을 때는 나갈 때 허락 받지 않습니까?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그래서 금방 나갔다 와서 병역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까?
◆김병주: 그것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해외에 나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런 공연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허락을 해준 것인데 만약에 보통 사람 같이 스티브 유처럼 시민권을 안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구속되어서 감옥에 가는 거죠.
◇주진우: 이거는?
◆김병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시민권을 미국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엄연히 이것은.
◇주진우: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고.
◆김병주: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병역법도 헌법에 나와 있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진우: 이해가 됩니다. 유승준 씨가 몇 마디 더 했어요. 촛불시위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육군 대장 출신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실은 스티브 유가 이야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일희일비 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주진우: 1632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스티브 유, 유승준 씨는 온 국민에게 학습 효과를 충분히 줬습니다. 학습 효과를 줬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자유국가 대한민국이 아량을 보여서 괘씸하지만 봐주는 게 국가도 쪼잔하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주: 유승준 씨는 그 당시 사실은 대단히 혜택을 받았잖아요. 의무와 권한과 권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의무를 하면 권한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의무를 안 하면 권리와 권한이 안 주어집니다.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에게 국방의 가치, 권한이나 권리를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저는 국방 어떤 무임승차라고 봅니다. 국방을 안 하고 국방을 한 사람과 똑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거는 막아야겠죠.
◇주진우: 그래도 한 20년 동안 한국에 못 왔으니 한국에 왔다 갔다 하도록은 해주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병주: 본인이 예를 들면 F4비자. 재외동포법에서 와서 취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조건의 F4비자를 요구해서 비자가 발급이를 안 된 것이죠.
◇주진우: 그냥 관광으로나 사람 만나러 올 수 있는데.
◆김병주: 일반 비자로 올 수 있지만 그것도 출입국관리국에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또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할 사항이죠.
◇주진우: 유승준 씨가 지금 비자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원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까?
◆김병주: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미국 이중 국적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미이행 한 사람 중에 한국에 못 들어온 사례는 1명도 없습니다. 유승준 외에는.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여행비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주진우: 여행 비자로는 올 수 있다.
◆김병주: 체류 비자라든가 예를 들어 취업 비자. F4 비자는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병역 기피자의 국적 회복 등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은 예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 지나친 권리 제한이다. 반대해서 실제 법안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의원님 법안에?
◆김병주: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안규백 의원이나 야당 의원님 중에도 20대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회의까지 못 갔던 이유는 개별 법안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덜 되었고 또 일부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국회 관련자들하고 병무청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하면서 촘촘히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죠.
◇주진우: 따뜻하게 보완 많이 하셨어요?
◆김병주: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발의하신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까지 모두 손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의 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김병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서 상임위를 거치고 또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로 가는 여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과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관련 법사위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사실은 우리 공정한 병역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주진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북전단 때문에 국지전이 벌어진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전단이 국경지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거 김여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주: 이것은 2개가 충돌이 박근혜 정부 때도 되어서 이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접경지역 안전이 충돌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었죠. 제가 전방에 군단장을 할 때도 일부 이런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되게 긴장이 됩니다.
◇주진우: 군도 긴장하고요.
◆김병주: 당연하죠. 풍선이 날아가면 그걸 고사총을 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접경지역의 안전에 대단히 위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2개가 충돌이 될 때는 국민 안전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 해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이것을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때 대북전단 막 날리러 시민단체에서 오고 그러면 군도 많이 긴장합니까?
◆김병주: 당연하죠.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풍선이 날아가면 북한에서 사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도 대응을 하고 그래서 초긴장 상태죠.
◇주진우: 2081님께서 “유승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유승준 씨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확연한 가치를 청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의견 있습니다. 그건 맞죠?
◆김병주: 그렇죠.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무와 권한이 같이 가는 이런 개념들을 알려줌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우쳐줬죠.
◇주진우: 만사고고 님께서는 "들어와서 스티브 유 씨, 유승준 씨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관광하다 가길 바랍니다." 유승준 씨도 들어와서 관광하는 건 괜찮습니까?
◆김병주: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출입국관리국에서 그걸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주: 네.
◇주진우: 이건 국회 차원의 일은 아니고 법무부나 출입국.
◆김병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입국관리법 속에 그 항목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주진우: 어떤?
◆김병주: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줘서 출입국관리국에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줬습니다.
◇주진우: 여지가 좀 있네요?
◆김병주: 네, 이런 법적인 것들을 안 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런 여지를 없앤 겁니다.
◇주진우: 지금껏 법무부에서 지나친 인권 침해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많은 재량도 주셨군요.
◆김병주: 그렇죠.
◇주진우: 이 법안 조속하게 통과되겠죠?
◆김병주: 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 법이 부각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히 돼서 공정 병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병주: 저는 이번 병역의 최고의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의무와 권한은 같이 갑니다. 신성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런 면에서는 공정해야겠죠.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병역 꼼수를 원천 봉쇄하고 또 공정한 병역,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 가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군에 계실 때 사병들 계속 연병장에다 세워놓고 계속 연설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김병주: 그렇지는 않고.
◇주진우: 픽픽 쓰러질 때까지 연설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김병주: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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