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견서 허위 작성’ 괴산 성모병원 고발

입력 2020.12.21 (21:46) 수정 2020.1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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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괴산 성모병원의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괴산군은 괴산성모병원 이사장 A 씨를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괴산성모병원은 지난 15일 음성으로 전원을 앞둔 환자 2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견서를 ‘음성’이라고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산군은 괴산성모병원의 위법 행위로 방역 시점을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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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소견서 허위 작성’ 괴산 성모병원 고발
    • 입력 2020-12-21 21:46:09
    • 수정2020-12-21 21:50:37
    뉴스9(청주)
코로나19 진단검사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괴산 성모병원의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괴산군은 괴산성모병원 이사장 A 씨를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괴산성모병원은 지난 15일 음성으로 전원을 앞둔 환자 2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견서를 ‘음성’이라고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산군은 괴산성모병원의 위법 행위로 방역 시점을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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