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월 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 챙겨보세요!
입력 2020.12.21 (21:47)
수정 2020.12.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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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면 여기저기에서 나눠주던 새해 달력이 요즘은 퍽 귀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여행업계는 홍보 달력을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가 됐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달력을 500만 부씩 찍어내던 주요 은행들도 최근 2, 3년 사이엔 300만 부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달력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행 달력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달력을 돈주고 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최근 한 달간 달력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젠 휴대전화 때문에 예전만큼 달력을 안 본다지만,달력 인심 야박해진 연말 분위기는 팍팍해진 오늘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푼이 아쉬운 시기인데, 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전해드릴 소식을 더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게 달라졌고 미리 챙겨놔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백만 원씩을 썼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이었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미 찼는지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병창/세무사 : "남은 기간 동안에 공제액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를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단, 계약자가 누구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 늘어난 만큼 더 채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집 크기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연간 천8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처음으로 민간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지훈 김현갑
연말이면 여기저기에서 나눠주던 새해 달력이 요즘은 퍽 귀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여행업계는 홍보 달력을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가 됐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달력을 500만 부씩 찍어내던 주요 은행들도 최근 2, 3년 사이엔 300만 부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달력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행 달력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달력을 돈주고 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최근 한 달간 달력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젠 휴대전화 때문에 예전만큼 달력을 안 본다지만,달력 인심 야박해진 연말 분위기는 팍팍해진 오늘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푼이 아쉬운 시기인데, 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전해드릴 소식을 더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게 달라졌고 미리 챙겨놔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백만 원씩을 썼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이었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미 찼는지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병창/세무사 : "남은 기간 동안에 공제액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를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단, 계약자가 누구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 늘어난 만큼 더 채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집 크기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연간 천8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처음으로 민간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지훈 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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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여기저기에서 나눠주던 새해 달력이 요즘은 퍽 귀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여행업계는 홍보 달력을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가 됐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달력을 500만 부씩 찍어내던 주요 은행들도 최근 2, 3년 사이엔 300만 부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달력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행 달력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달력을 돈주고 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최근 한 달간 달력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젠 휴대전화 때문에 예전만큼 달력을 안 본다지만,달력 인심 야박해진 연말 분위기는 팍팍해진 오늘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푼이 아쉬운 시기인데, 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전해드릴 소식을 더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게 달라졌고 미리 챙겨놔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백만 원씩을 썼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이었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미 찼는지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병창/세무사 : "남은 기간 동안에 공제액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를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단, 계약자가 누구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 늘어난 만큼 더 채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집 크기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연간 천8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처음으로 민간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지훈 김현갑
연말이면 여기저기에서 나눠주던 새해 달력이 요즘은 퍽 귀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진 여행업계는 홍보 달력을 고민하는 것조차 사치가 됐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달력을 500만 부씩 찍어내던 주요 은행들도 최근 2, 3년 사이엔 300만 부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달력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행 달력을 사고 파는 거래까지 등장했습니다.
달력을 돈주고 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최근 한 달간 달력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젠 휴대전화 때문에 예전만큼 달력을 안 본다지만,달력 인심 야박해진 연말 분위기는 팍팍해진 오늘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푼이 아쉬운 시기인데, 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 전해드릴 소식을 더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게 달라졌고 미리 챙겨놔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언제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15%지만, 3월에 쓴 건 30%,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백만 원씩을 썼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이었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이미 찼는지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병창/세무사 : "남은 기간 동안에 공제액 범위 내에서 전통시장을 좀 많이 사용하거나 각종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를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복잡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단, 계약자가 누구든 반드시 본인이 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전입신고를 해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 늘어난 만큼 더 채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집 크기와 대출 시기 등에 따라 연간 천8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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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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