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 대가’ 학부모 금품 받은 혐의 체육대학 교수 송치
입력 2020.12.21 (21:50)
수정 2020.1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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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한 대학교수가 고등학생들을 전지훈련에 참가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가대표 감독 출신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A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교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학부모 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지훈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들을 훈련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2백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훈련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 30여 명으로부터 돈을 모은 뒤 A 교수에게 전달하는 ‘총무’ 역할을 한 학부모 3명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수사에서 “전지훈련은 고교생들이 자원해 대가 없이 데리고 간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받은 훈련비는 숙박비와 식대로 정상 지출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가대표 감독 출신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A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교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학부모 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지훈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들을 훈련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2백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훈련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 30여 명으로부터 돈을 모은 뒤 A 교수에게 전달하는 ‘총무’ 역할을 한 학부모 3명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수사에서 “전지훈련은 고교생들이 자원해 대가 없이 데리고 간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받은 훈련비는 숙박비와 식대로 정상 지출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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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훈련 대가’ 학부모 금품 받은 혐의 체육대학 교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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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21:50:13
- 수정2020-12-21 21:58:24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한 대학교수가 고등학생들을 전지훈련에 참가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가대표 감독 출신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A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교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학부모 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지훈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들을 훈련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2백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훈련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 30여 명으로부터 돈을 모은 뒤 A 교수에게 전달하는 ‘총무’ 역할을 한 학부모 3명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수사에서 “전지훈련은 고교생들이 자원해 대가 없이 데리고 간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받은 훈련비는 숙박비와 식대로 정상 지출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가대표 감독 출신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A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교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학부모 3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지훈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들을 훈련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2백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훈련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 30여 명으로부터 돈을 모은 뒤 A 교수에게 전달하는 ‘총무’ 역할을 한 학부모 3명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교수는 경찰 수사에서 “전지훈련은 고교생들이 자원해 대가 없이 데리고 간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받은 훈련비는 숙박비와 식대로 정상 지출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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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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