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노동계는 반발

입력 2020.12.22 (07:18) 수정 2020.12.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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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배달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추진합니다.

종사자의 권리를 제도화 하고 산재나 고용보험도 확대하는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로 인정하는게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달, 대리운전부터 문화 창작까지.

정부가 파악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에 이릅니다.

종사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고용은 불안하고, 일하다 다쳐도 보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노동법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준계약서 같은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호 한다는 취집니다.

단체를 설립해 보수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산재 보험 적용의 걸림돌이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 보험 대상도 확대됩니다.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막고 생활 자금 융자 같은 복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쪽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특별법이 아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겁니다.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기본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일자리 위원회 참여 중단 같은 강경 대응 방침까지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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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노동계는 반발
    • 입력 2020-12-22 07:18:32
    • 수정2020-12-22 0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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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배달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추진합니다.

종사자의 권리를 제도화 하고 산재나 고용보험도 확대하는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로 인정하는게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배달, 대리운전부터 문화 창작까지.

정부가 파악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에 이릅니다.

종사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고용은 불안하고, 일하다 다쳐도 보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노동법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준계약서 같은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호 한다는 취집니다.

단체를 설립해 보수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산재 보험 적용의 걸림돌이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 보험 대상도 확대됩니다.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막고 생활 자금 융자 같은 복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 :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쪽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특별법이 아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겁니다.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기본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일자리 위원회 참여 중단 같은 강경 대응 방침까지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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