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보조금 수억 원 타낸 사회적기업 임원 ‘집유’

입력 2020.12.22 (07:40) 수정 2020.12.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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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서류를 위조해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회적기업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교육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4월부터 2년간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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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위조 보조금 수억 원 타낸 사회적기업 임원 ‘집유’
    • 입력 2020-12-22 07:40:55
    • 수정2020-12-22 07:53:3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서류를 위조해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회적기업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교육업체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4월부터 2년간 지역아동센터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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