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입력 2020.12.22 (08:04)
수정 2020.1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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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학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면회를 거절당하자 병원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면회를 거절당하자 병원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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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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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08:04:55
- 수정2020-12-22 08:30:41

대구지방법원은 대학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면회를 거절당하자 병원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면회를 거절당하자 병원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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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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