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택시속도 7% 줄어
입력 2020.12.22 (10:45)
수정 2020.1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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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스쿨존을 지나는 택시 통행속도가 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 6월과 시행 후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올해 6월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 6월과 시행 후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올해 6월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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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택시속도 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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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10:45:42
- 수정2020-12-22 10:56:58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스쿨존을 지나는 택시 통행속도가 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 6월과 시행 후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올해 6월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 6월과 시행 후 서울시 스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는 2018년 6월 시속 34.3㎞에서 올해 6월 시속 32.0㎞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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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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