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전사자 22명, ‘순직’으로…“5.18 시위는 정당” 판결 후속조치

입력 2020.12.22 (11:22) 수정 2020.12.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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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진압에 투입됐다가 숨져 전사로 인정됐던 계엄군 22명이 순직자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습니다.

이들 사망자는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 1-31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적과의 교전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를 전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이번 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를 근거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도 확인했습니다.

매·화장 보고서와 사망확인조서, 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을 비롯해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계엄사와 합참 상황일지, 보안사 속보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폭도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18명은 시위대의 차량과 장갑차에 의한 사망이 2명, 시위대와 교전 중 사망이 5명, 출근 중 원인 불상 총기 사망이 1명, 상호 오인사격 사망 10명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도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1명은 실종됐다가 적십자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돼 원인불명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 오인사격 사망 3명은 매복 중이던 기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확인 과정에서 최초 사망 경위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5.18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경에 따라 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묘지 이전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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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1:22:47
    • 수정2020-12-22 12:56:35
    정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진압에 투입됐다가 숨져 전사로 인정됐던 계엄군 22명이 순직자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습니다.

이들 사망자는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 1-31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적과의 교전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를 전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이번 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를 근거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도 확인했습니다.

매·화장 보고서와 사망확인조서, 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을 비롯해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계엄사와 합참 상황일지, 보안사 속보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폭도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18명은 시위대의 차량과 장갑차에 의한 사망이 2명, 시위대와 교전 중 사망이 5명, 출근 중 원인 불상 총기 사망이 1명, 상호 오인사격 사망 10명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도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1명은 실종됐다가 적십자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돼 원인불명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 오인사격 사망 3명은 매복 중이던 기갑학교 교도대의 오인사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확인 과정에서 최초 사망 경위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5.18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경에 따라 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이외에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묘지 이전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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