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삼성 준법감시제, 실효성 없어…이 제도로 이재용 부회장 감형은 어려울 것”

입력 2020.12.22 (11:40) 수정 2020.1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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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승계 관련 리스크 식별 유형화, 일반 임직원 횡령 인사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등 필수항목 포함 18개 항목 요구했지만, 준법감시위 준비 미흡했어
- 절차대로 일 했을 뿐, 점검항목 합의대로 안 되어 있으면 미흡 결론 당연해
-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강일원 재판관 합격점 줬다는 취지의 설명,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받아서 기사 써
-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임원, 한직 갔다 돌아와.. 증거인멸 완수하라는 의미로 보여
- 준법감시제도 실효적이지 않은 만큼, 이 제도로 감형은 어려울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순탁 회계사 (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 김경래 : 하도 큰 사건들이 많아서 사람들 관심이 사그라들었는데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뇌물액수가 대법원에서 늘어서 구속이 되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억하시겠지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걸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제 관련된 심리가 좀 열렸다고 하고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작업을 한 3명이 있습니다. 변호사에서 1명 추천하고 검사 쪽에서 특검에서 1명 추천하고 재판부에서 1명 추천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분입니다. 홍순탁 회계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순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숨가쁘게 설명했는데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틀린 거 없어요?

▶ 홍순탁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만들려고 한 것은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그런데 그 실효적인 방법이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법에 있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또는 준법지원인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은 삼성의 선택. 그러니까 재판부가 요청한 것은 준법감시제도 일반.

▷ 김경래 : 지금 아까 제가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이 선택한, 선택하고 만든 거죠.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작업을 세 분이 했다고 했잖아요. 홍순탁 회계사께서는 특검의 추천을 받은 거죠?

▶ 홍순탁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삼성 측의 추천을 받은 김경수 변호사 그리고 재판부 추천은 누구였죠?

▶ 홍순탁 : 강일원 재판관님이십니다.

▷ 김경래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최종적으로 보고서 평가하는 보고서가 완성이 돼서 재판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작업이 있었던 건가요?

▶ 홍순탁 : 그러니까 전문심리위원들이 재판정에 출석해서 얘기한 거는 7일이 유일했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때 진술한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된 게 14일이고 21일은 전문심리위원들은 출석하지 않고 특검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가지고.

▷ 김경래 :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 홍순탁 : 보도를 보면 평가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검항목이죠. 무엇을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가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렇게 내부통제제도 일환이거든요, 준법감시제도라는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평가 점검할 때는 항목들을 준비해서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 김경래 : 3명 입장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 건가를 사전에 합의한 것 아니에요?

▶ 홍순탁 :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해서 회의를 할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서 모든 논의를 온라인상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명이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자료를 올리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확장하기로 해서 점검항목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항목은 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 최고 경영진이 불법 확인을 할 거잖아요. 아니, 예상되면 무엇이 대비해야 될 항목인지 그것을 저희가 리스크 식별, 정의 또는 유형화라고 부르는데요. 뭘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막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리스크들을 정의, 식별, 유형화했느냐? 이게 첫 번째 기본 필수항목이었고 두 번째가 일반 임직원이 횡령을 했으면 뭐 검찰기소, 법원 판결 이거 상관없이 바로 사실조사부터 시작해서 보고하고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준법 통제 규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일반 임직원 말고 최고 경영진에도.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최고 경영진이 만약에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여서 두 가지는 이거는 일원의 여지가 없는 필수항목이라고 합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된 18개 항목들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 김경래 : 그 항목에 대한 준비가? 준법감시위원회가 안 되어 있었다?

▶ 홍순탁 : 나가보니까 삼성전자든 생명이든 물산도 준법감시위원회도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흡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랬더니 평가항목이 좀 다른 걸 추가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건데 저는 이 점검이 진행됐던 과정을 절차를 사실 보고서에 상세히 써놨는데요. 그것을 잘 따라가보시면 사실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관심 있는 분들은 재판부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 홍순탁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경래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서 보시면 아마 홍순탁 회계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체제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세 분이 평가를 했잖아요. 약간 지금 평가 과정에 대한 논란들은 있었지만. 삼성 측 변호인은 이게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한 거고 홍순탁 회계사께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은 재판부가 추천을 한 강일원 전 재판관의 평가인데,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홍순탁 회계사가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던 거예요?

▶ 홍순탁 : 제가 그 부분이 좀 억울해서 나온 셈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은 특검 추천이었으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적으로 정해놓고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결론만 보도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특검 추천을 받았지만 하지만 재판부에서 선임된 전문심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요청했던 절차대로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점검항목을 준비해서 합의해서 나가서 봤더니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미흡하다, 결론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항목을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고 기본인 거는 그 두 가지 사항이라고 합의했고 그런데 특히 핵심 기본 두 가지는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리스크 유형화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조차도 안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항목들도 대부분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고 합의했고 실상이 거면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차에 맞게 해서 나온 결론을 냈을 뿐인데, 저는 특검추천위가 무조건 부정적인 결론 낼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도되는 게 좀 억울해서 보고서를 보고 절차를 보고 좀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 김경래 :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강일원 재판관의 최종 보고서가 긍정적이라고 보도하는 쪽이 있고 또 부정적, 같은 보고서를 보고 어느 언론은 긍정적이다, 어느 언론은 부정적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 홍순탁 : 그런데 일단 12월 16일에 잘못된 보도가 여러 건 있었는데요. 여러 언론사가 강일원 재판관이 긍정적인 항목이 더 많았다고 보도를 했는데.

▷ 김경래 :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 홍순탁 : 거기에 있는 항목들은 실제 점검항목이 아닙니다. 다른 항목을 가지고 긍정, 부정, 중립 이렇게 표시해서 긍정 개수를 세어놨는데 그 항목 자체가 이제는 공개됐기 때문에 비교해보시면 되거든요. 여러 언론사가 12월 16일에 보도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점검항목과 실제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비교해보시면 되는데,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워낙 대량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이 많았나?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물론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난 이후로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보고서를 보시는 입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최초 보고서, 12월 3일에 한번 보고서 제출됐고 14일에 보완됐는데, 좀 중간에 바뀌면서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합격점을 줬다, 기억나는 기사 제목이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아마 12월 16일에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그런 취지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논란이 좀 되는 게 삼성에서 자료를 뿌려서 언론사들이.

▶ 홍순탁 : 삼성전자 홍보팀에서 말은 설명만 해줬다고 하는데요.

▷ 김경래 : 설명을 했다는 거는 그쪽에서 인정을 한 건가요?

▶ 홍순탁 : 인정을 한 겁니다.

▷ 김경래 : 삼성전자에서 설명을 듣고 적어도. 그러고 쓴 기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한 게 사실은 16일을 말씀하셨는데, 15일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보고서를 입수해서 기사를 씁니다, 처음에. 그때는 강일원 재판관이 부정적이라는 취지의 기사였어요.

▶ 홍순탁 : 경향신문 보도 분석으로는 18개 항목 중에서 14개가 부정적이라고 보도를 했고 제가 본 보고서도 그랬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하루 만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합격점을 줬다고 입장을 바꿔서 반대되는 기사를 다 썼다는 말이에요.

▶ 홍순탁 : 그러니까 그 기사는 점검항목이 가짜였던 거죠.

▷ 김경래 : 그 가짜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 홍순탁 : 어쨌든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자기들이 설명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고요. 보도자료를 구해서 보시면 아마 확인될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냈나요?

▶ 홍순탁 : 불러준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보도자료가 있건 불러준 내용이 있건.

▷ 김경래 : 어쨌든 설명을 해줬다, 여기까지는 삼성에서 인정을 했고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보면 삼성에서 설명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고 나서 언론사들의 기조가 싹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

▶ 홍순탁 : 그리고 그 기사들이 법조기자가 쓴 기사가 아닙니다.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다 썼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홍순탁 : 그러니까 법조기자들은 차마 보고서 내용을 만약 입수했다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쓸 수는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실 상황이었는데, 삼성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러면 재판부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재판,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 홍순탁 : 사실 저는 뇌물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유라가 받았던 말 숫자도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감형 요소로 양형 중에서 감형 요소로 준법감시제도를 고려한 거고요. 그래서 준법감시제도가 잘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지속 가능성도 있으면 그러면 감형 요소로 반영하겠다였는데요. 만약 실효적이지 않았다, 또는 애매모호하다여도 제가 보기에는 당초 취지에 보면 감형 요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되어 있으면 아주 잘돼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면 감형하겠다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모호해도 그거는 감형 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양형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아까 초반에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때 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홍순탁 회계사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 홍순탁 : 그러니까 사실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준법지원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사실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임원급인데요, 지금은. 이를테면 최고 경영진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 최고 경영진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사실조사하러 들어갈 때 사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는 떠오를 겁니다. 이거 하면 내가 잘릴까? 이거 조사하다가. 그런 것 등등부터 아니, 그리고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거 조사하는 게 맞나? 등등등. 그런데 삼성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최고 경영진의 어떤 불법행위를 막고자 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런 준법감시 절차들, 준법감시인이 항상 감시하고 조사하고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작동해야만 삼성이 말했던 대로 준법감시에 유효한 거여서 그래서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준법감시제도 일반 절차 돌아가는지 보는 게 해심적이고 또 기본적인 성과 항목이었는데, 나가서 봤더니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 검찰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 수준이 아니라 기소면 그러면 사실은 준법지원인이 그 절차대로 밟았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규정상 해야 되는 거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미흡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김경래 : 어제인가, 오늘인가 한겨레 기사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증거인멸을 했던 임원이 다른 데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바이오에피스로 임원으로 복직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 홍순탁 : 이게 점검항목에도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이럴 때 준법감시위원회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 홍순탁 :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한 번 한직으로 물러날 때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게 맞습니다. 그건 작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이 그거였는데요.

▷ 김경래 :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 홍순탁 : 그런데 그분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 지금은 이제는 다시 준법감시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마지막까지 완수해라,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집행유예를 때리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 입장에서 이거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 홍순탁 :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7일 재판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재판부에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질문 내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전체 진행된 과정 그리고 평가 결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돼서 적어도 준법감시제도 가지고 감형은 안 하지 않을까. 다른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 김경래 : 그렇죠, 이거는 그중에 하나니까.

▶ 홍순탁 : 준법감시제도 가지고 감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했던 전문심리위원 홍순탁 회계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홍순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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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삼성 준법감시제, 실효성 없어…이 제도로 이재용 부회장 감형은 어려울 것”
    • 입력 2020-12-22 11:40:51
    • 수정2020-12-22 14:20:50
    최강시사
- 경영권 승계 관련 리스크 식별 유형화, 일반 임직원 횡령 인사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등 필수항목 포함 18개 항목 요구했지만, 준법감시위 준비 미흡했어
- 절차대로 일 했을 뿐, 점검항목 합의대로 안 되어 있으면 미흡 결론 당연해
-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강일원 재판관 합격점 줬다는 취지의 설명,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받아서 기사 써
-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임원, 한직 갔다 돌아와.. 증거인멸 완수하라는 의미로 보여
- 준법감시제도 실효적이지 않은 만큼, 이 제도로 감형은 어려울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순탁 회계사 (삼성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



▷ 김경래 : 하도 큰 사건들이 많아서 사람들 관심이 사그라들었는데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뇌물액수가 대법원에서 늘어서 구속이 되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억하시겠지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걸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제 관련된 심리가 좀 열렸다고 하고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작업을 한 3명이 있습니다. 변호사에서 1명 추천하고 검사 쪽에서 특검에서 1명 추천하고 재판부에서 1명 추천했는데, 그 3명 중에 한 분입니다. 홍순탁 회계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순탁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숨가쁘게 설명했는데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 틀린 거 없어요?

▶ 홍순탁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만들려고 한 것은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그런데 그 실효적인 방법이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법에 있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또는 준법지원인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은 삼성의 선택. 그러니까 재판부가 요청한 것은 준법감시제도 일반.

▷ 김경래 : 지금 아까 제가 준법감시위원회 삼성이 선택한, 선택하고 만든 거죠.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작업을 세 분이 했다고 했잖아요. 홍순탁 회계사께서는 특검의 추천을 받은 거죠?

▶ 홍순탁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삼성 측의 추천을 받은 김경수 변호사 그리고 재판부 추천은 누구였죠?

▶ 홍순탁 : 강일원 재판관님이십니다.

▷ 김경래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최종적으로 보고서 평가하는 보고서가 완성이 돼서 재판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작업이 있었던 건가요?

▶ 홍순탁 : 그러니까 전문심리위원들이 재판정에 출석해서 얘기한 거는 7일이 유일했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때 진술한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된 게 14일이고 21일은 전문심리위원들은 출석하지 않고 특검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가지고.

▷ 김경래 :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 홍순탁 : 보도를 보면 평가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검항목이죠. 무엇을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가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렇게 내부통제제도 일환이거든요, 준법감시제도라는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평가 점검할 때는 항목들을 준비해서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 김경래 : 3명 입장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항목으로 평가할 건가를 사전에 합의한 것 아니에요?

▶ 홍순탁 :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면해서 회의를 할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서 모든 논의를 온라인상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명이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자료를 올리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확장하기로 해서 점검항목이 정해진 것이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항목은 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경영권 승계 관련돼서 최고 경영진이 불법 확인을 할 거잖아요. 아니, 예상되면 무엇이 대비해야 될 항목인지 그것을 저희가 리스크 식별, 정의 또는 유형화라고 부르는데요. 뭘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막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리스크들을 정의, 식별, 유형화했느냐? 이게 첫 번째 기본 필수항목이었고 두 번째가 일반 임직원이 횡령을 했으면 뭐 검찰기소, 법원 판결 이거 상관없이 바로 사실조사부터 시작해서 보고하고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준법 통제 규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일반 임직원 말고 최고 경영진에도.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최고 경영진이 만약에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여서 두 가지는 이거는 일원의 여지가 없는 필수항목이라고 합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된 18개 항목들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 김경래 : 그 항목에 대한 준비가? 준법감시위원회가 안 되어 있었다?

▶ 홍순탁 : 나가보니까 삼성전자든 생명이든 물산도 준법감시위원회도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흡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랬더니 평가항목이 좀 다른 걸 추가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건데 저는 이 점검이 진행됐던 과정을 절차를 사실 보고서에 상세히 써놨는데요. 그것을 잘 따라가보시면 사실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관심 있는 분들은 재판부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 홍순탁 :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경래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서 보시면 아마 홍순탁 회계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체제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세 분이 평가를 했잖아요. 약간 지금 평가 과정에 대한 논란들은 있었지만. 삼성 측 변호인은 이게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한 거고 홍순탁 회계사께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은 재판부가 추천을 한 강일원 전 재판관의 평가인데,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홍순탁 회계사가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던 거예요?

▶ 홍순탁 : 제가 그 부분이 좀 억울해서 나온 셈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은 특검 추천이었으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적으로 정해놓고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결론만 보도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특검 추천을 받았지만 하지만 재판부에서 선임된 전문심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요청했던 절차대로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점검항목을 준비해서 합의해서 나가서 봤더니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미흡하다, 결론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가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 항목을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고 기본인 거는 그 두 가지 사항이라고 합의했고 그런데 특히 핵심 기본 두 가지는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리스크 유형화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조차도 안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항목들도 대부분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고 합의했고 실상이 거면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차에 맞게 해서 나온 결론을 냈을 뿐인데, 저는 특검추천위가 무조건 부정적인 결론 낼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도되는 게 좀 억울해서 보고서를 보고 절차를 보고 좀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 김경래 :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강일원 재판관의 최종 보고서가 긍정적이라고 보도하는 쪽이 있고 또 부정적, 같은 보고서를 보고 어느 언론은 긍정적이다, 어느 언론은 부정적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 홍순탁 : 그런데 일단 12월 16일에 잘못된 보도가 여러 건 있었는데요. 여러 언론사가 강일원 재판관이 긍정적인 항목이 더 많았다고 보도를 했는데.

▷ 김경래 :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 홍순탁 : 거기에 있는 항목들은 실제 점검항목이 아닙니다. 다른 항목을 가지고 긍정, 부정, 중립 이렇게 표시해서 긍정 개수를 세어놨는데 그 항목 자체가 이제는 공개됐기 때문에 비교해보시면 되거든요. 여러 언론사가 12월 16일에 보도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점검항목과 실제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비교해보시면 되는데,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가 워낙 대량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긍정이 많았나?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물론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난 이후로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보고서를 보시는 입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최초 보고서, 12월 3일에 한번 보고서 제출됐고 14일에 보완됐는데, 좀 중간에 바뀌면서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합격점을 줬다, 기억나는 기사 제목이 그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아마 12월 16일에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그런 취지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논란이 좀 되는 게 삼성에서 자료를 뿌려서 언론사들이.

▶ 홍순탁 : 삼성전자 홍보팀에서 말은 설명만 해줬다고 하는데요.

▷ 김경래 : 설명을 했다는 거는 그쪽에서 인정을 한 건가요?

▶ 홍순탁 : 인정을 한 겁니다.

▷ 김경래 : 삼성전자에서 설명을 듣고 적어도. 그러고 쓴 기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한 게 사실은 16일을 말씀하셨는데, 15일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보고서를 입수해서 기사를 씁니다, 처음에. 그때는 강일원 재판관이 부정적이라는 취지의 기사였어요.

▶ 홍순탁 : 경향신문 보도 분석으로는 18개 항목 중에서 14개가 부정적이라고 보도를 했고 제가 본 보고서도 그랬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하루 만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합격점을 줬다고 입장을 바꿔서 반대되는 기사를 다 썼다는 말이에요.

▶ 홍순탁 : 그러니까 그 기사는 점검항목이 가짜였던 거죠.

▷ 김경래 : 그 가짜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 홍순탁 : 어쨌든 삼성전자 홍보실에서 자기들이 설명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고요. 보도자료를 구해서 보시면 아마 확인될 것 같은데요.

▷ 김경래 : 삼성에서 보도자료를 냈나요?

▶ 홍순탁 : 불러준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보도자료가 있건 불러준 내용이 있건.

▷ 김경래 : 어쨌든 설명을 해줬다, 여기까지는 삼성에서 인정을 했고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보면 삼성에서 설명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고 나서 언론사들의 기조가 싹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

▶ 홍순탁 : 그리고 그 기사들이 법조기자가 쓴 기사가 아닙니다.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다 썼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홍순탁 : 그러니까 법조기자들은 차마 보고서 내용을 만약 입수했다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쓸 수는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경제산업부 기자들이.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실 상황이었는데, 삼성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러면 재판부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재판,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 홍순탁 : 사실 저는 뇌물 사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유라가 받았던 말 숫자도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감형 요소로 양형 중에서 감형 요소로 준법감시제도를 고려한 거고요. 그래서 준법감시제도가 잘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지속 가능성도 있으면 그러면 감형 요소로 반영하겠다였는데요. 만약 실효적이지 않았다, 또는 애매모호하다여도 제가 보기에는 당초 취지에 보면 감형 요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되어 있으면 아주 잘돼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면 감형하겠다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모호해도 그거는 감형 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양형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아까 초반에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때 좀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홍순탁 회계사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 홍순탁 : 그러니까 사실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준법지원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사실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임원급인데요, 지금은. 이를테면 최고 경영진이 배임 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 최고 경영진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사실조사하러 들어갈 때 사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는 떠오를 겁니다. 이거 하면 내가 잘릴까? 이거 조사하다가. 그런 것 등등부터 아니, 그리고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거 조사하는 게 맞나? 등등등. 그런데 삼성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최고 경영진의 어떤 불법행위를 막고자 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런 준법감시 절차들, 준법감시인이 항상 감시하고 조사하고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작동해야만 삼성이 말했던 대로 준법감시에 유효한 거여서 그래서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준법감시제도 일반 절차 돌아가는지 보는 게 해심적이고 또 기본적인 성과 항목이었는데, 나가서 봤더니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서 검찰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 수준이 아니라 기소면 그러면 사실은 준법지원인이 그 절차대로 밟았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규정상 해야 되는 거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미흡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김경래 : 어제인가, 오늘인가 한겨레 기사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증거인멸을 했던 임원이 다른 데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바이오에피스로 임원으로 복직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 홍순탁 : 이게 점검항목에도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이럴 때 준법감시위원회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 홍순탁 :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한 번 한직으로 물러날 때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게 맞습니다. 그건 작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이 그거였는데요.

▷ 김경래 :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 홍순탁 : 그런데 그분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 지금은 이제는 다시 준법감시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야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증거 인멸을 마지막까지 완수해라,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집행유예를 때리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 입장에서 이거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 홍순탁 :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7일 재판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재판부에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질문 내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전체 진행된 과정 그리고 평가 결과의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돼서 적어도 준법감시제도 가지고 감형은 안 하지 않을까. 다른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 김경래 : 그렇죠, 이거는 그중에 하나니까.

▶ 홍순탁 : 준법감시제도 가지고 감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했던 전문심리위원 홍순탁 회계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홍순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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