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 가능
입력 2020.12.22 (14:00)
수정 2020.1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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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시간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더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기존에 비해 적은 급여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65세가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600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지만 기존의 활동지원과 비교할 때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 신청 대상자 1,600명 중 70여 명이, 또 65세가 이미 넘은 장애인 중에서는 322명이 2가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급여량 차이를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기존에 비해 적은 급여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65세가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600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지만 기존의 활동지원과 비교할 때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 신청 대상자 1,600명 중 70여 명이, 또 65세가 이미 넘은 장애인 중에서는 322명이 2가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급여량 차이를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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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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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14:00:45
- 수정2020-12-22 14:09:26

내년부터 장시간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더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기존에 비해 적은 급여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65세가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600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지만 기존의 활동지원과 비교할 때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 신청 대상자 1,600명 중 70여 명이, 또 65세가 이미 넘은 장애인 중에서는 322명이 2가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급여량 차이를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기존에 비해 적은 급여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65세가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600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지만 기존의 활동지원과 비교할 때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내년 신청 대상자 1,600명 중 70여 명이, 또 65세가 이미 넘은 장애인 중에서는 322명이 2가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급여량 차이를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지부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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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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