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 뒤 ‘건축요건 미충족’ 알았다면 건물주 책임 아냐”
입력 2020.12.22 (15:19)
수정 2020.12.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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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열기 위해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건축기준에 맞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병원 건축기준을 잘 알지 못했던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기준 상 A 씨가 B 씨의 건물에 1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능했지만, 일부를 식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 미만의 병원 개설이 가능했다며, 계약 당시 병원의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원하는 규모의 병원을 개설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B 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한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B 씨의 건물을 빌리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1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하는 등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임대한 건물은 이런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A 씨는 B 씨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 측은 병원의 건축기준을 알지 못했을 뿐 계약 해지 책임은 없다며 맞섰고, 결국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와 B 씨 모두 병원의 건축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책임을 B 씨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정은 없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초부터 B씨의 건물은 건축 기준상 A 씨가 계획했던 규모의 병원 개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B 씨가 A 씨에게 임대 보증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기준 상 A 씨가 B 씨의 건물에 1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능했지만, 일부를 식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 미만의 병원 개설이 가능했다며, 계약 당시 병원의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원하는 규모의 병원을 개설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B 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한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B 씨의 건물을 빌리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1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하는 등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임대한 건물은 이런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A 씨는 B 씨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 측은 병원의 건축기준을 알지 못했을 뿐 계약 해지 책임은 없다며 맞섰고, 결국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와 B 씨 모두 병원의 건축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책임을 B 씨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정은 없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초부터 B씨의 건물은 건축 기준상 A 씨가 계획했던 규모의 병원 개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B 씨가 A 씨에게 임대 보증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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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계약 뒤 ‘건축요건 미충족’ 알았다면 건물주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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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15:19:27
- 수정2020-12-22 15:31:03

병원을 열기 위해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건축기준에 맞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병원 건축기준을 잘 알지 못했던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기준 상 A 씨가 B 씨의 건물에 1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능했지만, 일부를 식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 미만의 병원 개설이 가능했다며, 계약 당시 병원의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원하는 규모의 병원을 개설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B 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한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B 씨의 건물을 빌리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1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하는 등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임대한 건물은 이런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A 씨는 B 씨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 측은 병원의 건축기준을 알지 못했을 뿐 계약 해지 책임은 없다며 맞섰고, 결국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와 B 씨 모두 병원의 건축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책임을 B 씨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정은 없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초부터 B씨의 건물은 건축 기준상 A 씨가 계획했던 규모의 병원 개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B 씨가 A 씨에게 임대 보증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기준 상 A 씨가 B 씨의 건물에 1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능했지만, 일부를 식당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 미만의 병원 개설이 가능했다며, 계약 당시 병원의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가 원하는 규모의 병원을 개설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B 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한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B 씨의 건물을 빌리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1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2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하는 등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가 임대한 건물은 이런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A 씨는 B 씨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 씨 측은 병원의 건축기준을 알지 못했을 뿐 계약 해지 책임은 없다며 맞섰고, 결국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와 B 씨 모두 병원의 건축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책임을 B 씨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정은 없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애초부터 B씨의 건물은 건축 기준상 A 씨가 계획했던 규모의 병원 개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B 씨가 A 씨에게 임대 보증금 등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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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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