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경영권 방어 용이”

입력 2020.12.22 (15:48) 수정 2020.1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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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복수 의결권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 경영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낮아져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이며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벤처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 취지를 고려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해도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합니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 감소, 해산 결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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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경영권 방어 용이”
    • 입력 2020-12-22 15:48:07
    • 수정2020-12-22 16:21:53
    사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복수 의결권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업 경영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낮아져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은 최대 10개이며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벤처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복수의결권 취지를 고려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해도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합니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 감소, 해산 결의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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