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국 활동에는 대북전단법 적용 안 돼”

입력 2020.12.22 (16:09) 수정 2020.12.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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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측에 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2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미국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한국의 대북전단법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에서의 정보 유입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상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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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제3국 활동에는 대북전단법 적용 안 돼”
    • 입력 2020-12-22 16:09:39
    • 수정2020-12-22 16:16:03
    정치
외교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국 측에 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2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미국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한국의 대북전단법으로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에서의 정보 유입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공관 대상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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