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부순 유튜버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0.12.22 (16:44) 수정 2020.1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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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가 발로 짓밟아 지붕을 찌그러뜨린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다른 유튜버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A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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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호송차 부순 유튜버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 입력 2020-12-22 16:44:33
    • 수정2020-12-22 16:47:45
    사회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가 발로 짓밟아 지붕을 찌그러뜨린 유튜버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다른 유튜버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A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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