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해야”
입력 2020.12.22 (17:15)
수정 2020.12.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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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안전 수칙 위반이나 관리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시민단체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오늘(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다”며, “산업재해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안전장치 비용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문제는 (원청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주면서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며, “계속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원청 업체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의 요구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크게 후퇴하면서, 그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에서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약속대로 정치권은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 것,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오늘(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다”며, “산업재해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안전장치 비용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문제는 (원청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주면서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며, “계속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원청 업체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의 요구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크게 후퇴하면서, 그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에서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약속대로 정치권은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 것,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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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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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17:15:35
- 수정2020-12-22 17:16:50

사업주의 안전 수칙 위반이나 관리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시민단체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오늘(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다”며, “산업재해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안전장치 비용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문제는 (원청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주면서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며, “계속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원청 업체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의 요구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크게 후퇴하면서, 그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에서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약속대로 정치권은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 것,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오늘(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다”며, “산업재해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안전장치 비용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문제는 (원청 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주면서 비용을 깎고 책임까지 하청에 떠넘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며, “계속되는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이나 원청 업체 사업주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 단체의 요구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크게 후퇴하면서, 그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에서 ‘노동존중 사회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수많은 전태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약속대로 정치권은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 것,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전면 적용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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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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