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변창흠, SH사장 취임 때 세종대 휴직규정 위반 의혹”…취임 후 규정 바꿔

입력 2020.12.22 (1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취임하면서 세종대를 휴직할 당시, 대학 측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SH 사장에 취임하면서 세종대를 휴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정관을 보면, 제44조 제13항은 휴직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동 부설기관의 주요 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 때’를 규정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방공사(公社)인 SH는 국가기관이나 그 부설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서 “휴직 대상이 아닌데도 사장 취임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고 학교에서 허가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대 정관은 변 후보자가 휴직한 지 3개월 뒤인 2015년 2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의 주요 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 때’ 휴직을 허용한다고 개정됐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SH 사장 취임은 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박 의원은 “변 후보자의 휴직 직후, 변 후보자 사례를 콕 집어 휴직 규정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변 후보자를 배려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기존 규정에 의하더라도 휴직할 수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세종대 측이 SH를 국가기관 부설기관으로 판단해 정당하게 휴직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 후보자 휴직 직후 규정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규정 해석이 불분명해 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대 측은 “학교 규정에 맞는 휴직이었다”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SH 측은 정부기관 부설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SH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라며 “국가기관 또는 그 부설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SH 사장에 임명된 변 후보자는 세종대 정교수에 부임한 2014년 3월 이후 총 6년 9개월의 재직 기간 가운데 4년 7개월을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인 2015년 SH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세종대로부터 논문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845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SH 공사 사장 임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7년 11월 10일 세종대에 복직해 그 해 11월과 12월에 강의하지 않고 각각 477만 원과 703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성민 “변창흠, SH사장 취임 때 세종대 휴직규정 위반 의혹”…취임 후 규정 바꿔
    • 입력 2020-12-22 17:20:35
    사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취임하면서 세종대를 휴직할 당시, 대학 측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SH 사장에 취임하면서 세종대를 휴직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정관을 보면, 제44조 제13항은 휴직 사유로 ‘국가기관 또는 동 부설기관의 주요 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 때’를 규정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방공사(公社)인 SH는 국가기관이나 그 부설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서 “휴직 대상이 아닌데도 사장 취임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고 학교에서 허가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대 정관은 변 후보자가 휴직한 지 3개월 뒤인 2015년 2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의 주요 보직에 한시적으로 임명된 때’ 휴직을 허용한다고 개정됐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SH 사장 취임은 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박 의원은 “변 후보자의 휴직 직후, 변 후보자 사례를 콕 집어 휴직 규정에 집어넣은 것”이라며 “변 후보자를 배려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기존 규정에 의하더라도 휴직할 수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세종대 측이 SH를 국가기관 부설기관으로 판단해 정당하게 휴직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 후보자 휴직 직후 규정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규정 해석이 불분명해 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종대 측은 “학교 규정에 맞는 휴직이었다”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SH 측은 정부기관 부설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SH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라며 “국가기관 또는 그 부설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SH 사장에 임명된 변 후보자는 세종대 정교수에 부임한 2014년 3월 이후 총 6년 9개월의 재직 기간 가운데 4년 7개월을 휴직했습니다.

휴직 기간인 2015년 SH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세종대로부터 논문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845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SH 공사 사장 임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7년 11월 10일 세종대에 복직해 그 해 11월과 12월에 강의하지 않고 각각 477만 원과 703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