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전기요금 체계 손질…우리집은 어떻게 되나?

입력 2020.12.22 (18:06) 수정 2020.1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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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1월부터 전기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7년 만에 바뀌는 전기요금 체계.

얼마나 달라지고 또 우리집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 점을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산업과학부 김유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가계 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으실 거 같은데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무엇인가요?

[기자]

네, 가장 큰 변화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인데요.

그동안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이 있어도 요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내년1월부턴 연료비, 그러니까 기름 값이 싸면 전기 요금을 내리고,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같이 올라가는 체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앵커]

올해는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말이죠?

[기자]

네, 연료비 연동제가 되면 우선 전기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기준 연료비를 정하는데요.

그게 올해는 1배럴에 50달러 초반입니다.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 석 달간 평균 유가가 기준 연료비 50달러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그것보다 높으면 요금이 올라갑니다.

최근 몇달간 국제 유가는 40달러대에 머물렀거든요.

기준 연료비보다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선 얼마나 낮아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기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1kWh당 3원 정도 내려갑니다.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땐 한 달 전기요금이 1,050원가량 내려가는 거죠.

산업용 전기도 마찬가지로 1kWh당 3원 낮아집니다.

평균 전력가격이 1kWh당 100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 정도 전기요금이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낮아서 전기요금이 저렴해진다고 해도, 나중에 국제유가가 치솟게 되면 전기요금 부담이 느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기자]

네, 최근 10년간 국제 유가를 보면 배럴당 1백달러 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국제 유가가 치솟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류나 경유 가격표를 보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분기별로는 1kWh당 플러스 마이너스 3원 까지, 연내에는 5원까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게 상승 하락 폭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지금은 50달러인 기준연료비를 바꾸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상승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물가상승 등 여러 반대 여론 때문에 바뀌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로 보입니다.

[앵커]

1~2인 가구가 요즘 많은데,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선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좀 더 부담하게 될 거라고요?

[기자]

네, 그동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200kWh 이하를 쓰면 매달 4천원 씩 할인을 해줬습니다.

이 할인을 받았던 가구가 991만 가구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번 개편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이 할인을 2천원으로 줄이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할인 혜택을 받았던 가구 입장에선 매달 4천 원씩 요금이 오르는 셈이 되는 거죠.

다만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할인은 유지됩니다.

[앵커]

받던 할인을 못 받는 거면, 불만이 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정부는 왜 할인은 없애는 거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네, 할인 혜택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할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조사해보니, 81%가 중상위 소득이라는 겁니다.

할인 금액이 한해 4천억 원 정도인데, 정부는 이 돈을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과 신재생에너지 접속망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쓰겠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생소한 것도 있어요?

[기자]

네, 따로 표시만 안 했지 지금도 전기요금 속에 포함돼 있는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비용입니다.

지금 5만원 가량 전력량 요금이 나왔다면, 그 중 2천원 가량은 기후환경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걸 전력량 요금 4만 8천원, 기후환경비용 2천원 이렇게 따로 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환경비용이 앞으로 더 올라가서 전기요금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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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2 18:06:20
    • 수정2020-12-22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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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년 1월부터 전기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7년 만에 바뀌는 전기요금 체계.

얼마나 달라지고 또 우리집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한 점을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산업과학부 김유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가계 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으실 거 같은데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무엇인가요?

[기자]

네, 가장 큰 변화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인데요.

그동안 전기요금은 연료비 변동이 있어도 요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내년1월부턴 연료비, 그러니까 기름 값이 싸면 전기 요금을 내리고,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같이 올라가는 체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앵커]

올해는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말이죠?

[기자]

네, 연료비 연동제가 되면 우선 전기요금이 오르고, 내리는 기준 연료비를 정하는데요.

그게 올해는 1배럴에 50달러 초반입니다.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 석 달간 평균 유가가 기준 연료비 50달러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그것보다 높으면 요금이 올라갑니다.

최근 몇달간 국제 유가는 40달러대에 머물렀거든요.

기준 연료비보다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선 얼마나 낮아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거죠?

[기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1kWh당 3원 정도 내려갑니다.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땐 한 달 전기요금이 1,050원가량 내려가는 거죠.

산업용 전기도 마찬가지로 1kWh당 3원 낮아집니다.

평균 전력가격이 1kWh당 100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 정도 전기요금이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유가가 낮아서 전기요금이 저렴해진다고 해도, 나중에 국제유가가 치솟게 되면 전기요금 부담이 느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기자]

네, 최근 10년간 국제 유가를 보면 배럴당 1백달러 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국제 유가가 치솟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휘발류나 경유 가격표를 보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분기별로는 1kWh당 플러스 마이너스 3원 까지, 연내에는 5원까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게 상승 하락 폭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지금은 50달러인 기준연료비를 바꾸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상승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물가상승 등 여러 반대 여론 때문에 바뀌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로 보입니다.

[앵커]

1~2인 가구가 요즘 많은데,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선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좀 더 부담하게 될 거라고요?

[기자]

네, 그동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200kWh 이하를 쓰면 매달 4천원 씩 할인을 해줬습니다.

이 할인을 받았던 가구가 991만 가구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번 개편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이 할인을 2천원으로 줄이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할인 혜택을 받았던 가구 입장에선 매달 4천 원씩 요금이 오르는 셈이 되는 거죠.

다만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할인은 유지됩니다.

[앵커]

받던 할인을 못 받는 거면, 불만이 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정부는 왜 할인은 없애는 거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네, 할인 혜택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할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조사해보니, 81%가 중상위 소득이라는 겁니다.

할인 금액이 한해 4천억 원 정도인데, 정부는 이 돈을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과 신재생에너지 접속망 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 쓰겠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생소한 것도 있어요?

[기자]

네, 따로 표시만 안 했지 지금도 전기요금 속에 포함돼 있는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비용입니다.

지금 5만원 가량 전력량 요금이 나왔다면, 그 중 2천원 가량은 기후환경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걸 전력량 요금 4만 8천원, 기후환경비용 2천원 이렇게 따로 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환경비용이 앞으로 더 올라가서 전기요금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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