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내년에 건강보험료 4만 원 가량 더 낸다
입력 2020.12.22 (18:22)
수정 2020.12.22 (1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3천 399원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내년에 12만 2천727원이 되며, 1년간 4만 788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내년에 12만 2천727원이 되며, 1년간 4만 788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인, 내년에 건강보험료 4만 원 가량 더 낸다
-
- 입력 2020-12-22 18:22:31
- 수정2020-12-22 18:26:42
직장가입자는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3천 399원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내년에 12만 2천727원이 되며, 1년간 4만 788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내년에 12만 2천727원이 되며, 1년간 4만 788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