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면예배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사적모임 금지, 동참 요청”
입력 2020.12.22 (19:04)
수정 2020.12.22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17명 나왔는데요.
하루 3백 명 이상 확진자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조치를 어기고 백여 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한 교회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 입구입니다.
오늘(22일)부터 2주간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었습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른 교인과 가족 등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면 예배가 주요 감염경로로 꼽힙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해당 교회는 12월 13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교인 122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진행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여 명이 모여 예배했던 때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이후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예배를 하더라도 20명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부흥회를 열었던 강서구 교회와 관련해선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15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서 새 감염사례가 나오고, 소규모 감염도 계속되면서 서울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째 3백~4백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서울에서만 하루 사이 8명이 늘었는데 서울시는 모두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격리치료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고한 대로 수도권에선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친목을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문을 고시했는데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 등을 물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에 기대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권준용/영상편집:신승기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서울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17명 나왔는데요.
하루 3백 명 이상 확진자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조치를 어기고 백여 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한 교회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 입구입니다.
오늘(22일)부터 2주간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었습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른 교인과 가족 등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면 예배가 주요 감염경로로 꼽힙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해당 교회는 12월 13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교인 122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진행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여 명이 모여 예배했던 때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이후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예배를 하더라도 20명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부흥회를 열었던 강서구 교회와 관련해선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15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서 새 감염사례가 나오고, 소규모 감염도 계속되면서 서울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째 3백~4백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서울에서만 하루 사이 8명이 늘었는데 서울시는 모두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격리치료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고한 대로 수도권에선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친목을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문을 고시했는데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 등을 물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에 기대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권준용/영상편집:신승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대면예배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사적모임 금지, 동참 요청”
-
- 입력 2020-12-22 19:04:12
- 수정2020-12-22 19:50:30
[앵커]
서울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17명 나왔는데요.
하루 3백 명 이상 확진자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조치를 어기고 백여 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한 교회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 입구입니다.
오늘(22일)부터 2주간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었습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른 교인과 가족 등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면 예배가 주요 감염경로로 꼽힙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해당 교회는 12월 13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교인 122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진행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여 명이 모여 예배했던 때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이후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예배를 하더라도 20명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부흥회를 열었던 강서구 교회와 관련해선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15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서 새 감염사례가 나오고, 소규모 감염도 계속되면서 서울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째 3백~4백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서울에서만 하루 사이 8명이 늘었는데 서울시는 모두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격리치료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고한 대로 수도권에선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친목을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문을 고시했는데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 등을 물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에 기대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권준용/영상편집:신승기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서울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17명 나왔는데요.
하루 3백 명 이상 확진자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조치를 어기고 백여 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한 교회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 입구입니다.
오늘(22일)부터 2주간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었습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른 교인과 가족 등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면 예배가 주요 감염경로로 꼽힙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해당 교회는 12월 13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교인 122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진행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여 명이 모여 예배했던 때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이후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대면예배를 하더라도 20명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부흥회를 열었던 강서구 교회와 관련해선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15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서 새 감염사례가 나오고, 소규모 감염도 계속되면서 서울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째 3백~4백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서울에서만 하루 사이 8명이 늘었는데 서울시는 모두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격리치료 중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고한 대로 수도권에선 내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친목을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문을 고시했는데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 등을 물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에 기대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권준용/영상편집:신승기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