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윤 총장 “법치주의 훼손” vs 법무부 “민주적 통제 일환” 법원서 정면 충돌
입력 2020.12.22 (19:35)
수정 2020.12.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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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오늘 심문에서, 윤석열 총장 측은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내버려 둘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 처분이 행사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양쪽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에 2차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 변호인들의 인터뷰, 풀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오늘 심문에서, 윤석열 총장 측은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내버려 둘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 처분이 행사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양쪽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에 2차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 변호인들의 인터뷰, 풀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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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윤 총장 “법치주의 훼손” vs 법무부 “민주적 통제 일환” 법원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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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19:35:49
- 수정2020-12-22 19:36:29

오늘(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오늘 심문에서, 윤석열 총장 측은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내버려 둘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 처분이 행사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양쪽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에 2차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 변호인들의 인터뷰, 풀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오늘 심문에서, 윤석열 총장 측은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내버려 둘 수 없어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징계 처분이 행사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양쪽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 오후에 2차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 변호인들의 인터뷰, 풀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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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 기자 sputn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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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기자 media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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