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UP!] 근로기준법 범위 확대…모든 노동자에 법적 보호를!

입력 2020.12.22 (19:46) 수정 2020.12.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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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노동현장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허술한 수준인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달라는 절박한 요구였는데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태일 3법 마지막 순서,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리포트]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195만 개.

이 가운데 61%인 120만 곳이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영세하다 보니 기본적인 노동권이 침해받지만,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피시방은 많은 청년이 첫 일자리로 선택하게 되는 업소들입니다.

많은 청년이 편의점과 피시방을 이용하다 보니,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편의점은 4만 5천여 개에 피시방은 만여 개로 단기 노동자 수요도 꾸준합니다.

그런데 구인광고에 나타난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이 기본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되는 단기 노동에서 흔한 일입니다.

[피시방 단기 노동자/음성변조 : "지금은 이제 직원 두 명이 주간 한 명, 야간 한 명 이렇게 해서 물려서 일하면서 둘이서 교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휴무 없이 계속해요."]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는 규정이 무시되다 보니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습니다.

휴일 휴식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기 일쑤고 휴일 수당도 남의 일입니다.

[피시방 단기 노동자/음성변조 : "(초과근무 수당)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는데, 대체로는 못 받았죠. 일하는 애들도 보통은 안 주겠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노동시간과 시간 외 수당이 무시당하는 건 근로기준법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노동이지만, 노동의 가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 겁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봉열/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기본 기준이 있는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근로 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연장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수당이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제한과 연장·야간 근로에 따른 수당, 휴일보장, 보상휴가, 연차유급 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특히 노동계는 부당해고 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 적용을 받지 않아,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당해고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절차를 갖춰 해고됐다면 구제신청마저 할 수 없습니다.

[조영아/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각하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해야만 되는데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못하는 거죠."]

최근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61%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조업은 45%, 숙박 및 음식점업은 73%에 협회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9%까지 이릅니다.

노동계는 이런 사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노동자 1,200만 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자 1,200만 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유경종/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 "정부에서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저울질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전태일 열사로 근로기준법의 존재가 알려지고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현장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기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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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UP!] 근로기준법 범위 확대…모든 노동자에 법적 보호를!
    • 입력 2020-12-22 19:46:06
    • 수정2020-12-22 19:59:42
    뉴스7(창원)
[앵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노동현장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허술한 수준인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달라는 절박한 요구였는데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태일 3법 마지막 순서,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리포트]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195만 개.

이 가운데 61%인 120만 곳이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영세하다 보니 기본적인 노동권이 침해받지만,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피시방은 많은 청년이 첫 일자리로 선택하게 되는 업소들입니다.

많은 청년이 편의점과 피시방을 이용하다 보니,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편의점은 4만 5천여 개에 피시방은 만여 개로 단기 노동자 수요도 꾸준합니다.

그런데 구인광고에 나타난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이 기본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되는 단기 노동에서 흔한 일입니다.

[피시방 단기 노동자/음성변조 : "지금은 이제 직원 두 명이 주간 한 명, 야간 한 명 이렇게 해서 물려서 일하면서 둘이서 교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휴무 없이 계속해요."]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이라는 규정이 무시되다 보니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습니다.

휴일 휴식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기 일쑤고 휴일 수당도 남의 일입니다.

[피시방 단기 노동자/음성변조 : "(초과근무 수당)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는데, 대체로는 못 받았죠. 일하는 애들도 보통은 안 주겠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노동시간과 시간 외 수당이 무시당하는 건 근로기준법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노동이지만, 노동의 가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 겁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봉열/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기본 기준이 있는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근로 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연장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수당이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제한과 연장·야간 근로에 따른 수당, 휴일보장, 보상휴가, 연차유급 휴가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특히 노동계는 부당해고 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 적용을 받지 않아,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당해고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절차를 갖춰 해고됐다면 구제신청마저 할 수 없습니다.

[조영아/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각하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해야만 되는데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못하는 거죠."]

최근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61%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조업은 45%, 숙박 및 음식점업은 73%에 협회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9%까지 이릅니다.

노동계는 이런 사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노동자 1,200만 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자 1,200만 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유경종/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 "정부에서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아마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저울질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전태일 열사로 근로기준법의 존재가 알려지고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현장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기댈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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