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제천 4개 교회 고발…“집합금지 명령위반”

입력 2020.12.22 (21:38) 수정 2020.12.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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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제천지역 4개 교회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A교회 등은 지난 20일 각 교회에서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0일 제천시는 제천 지역 191개 교회 전수 현장점검을 통해 이들 교회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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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예배 제천 4개 교회 고발…“집합금지 명령위반”
    • 입력 2020-12-22 21:38:48
    • 수정2020-12-22 21:44:53
    뉴스9(청주)
제천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제천지역 4개 교회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A교회 등은 지난 20일 각 교회에서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0일 제천시는 제천 지역 191개 교회 전수 현장점검을 통해 이들 교회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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