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자해 난동’ 이창선 공주시의원 ‘징역 1년’

입력 2020.12.22 (22:04) 수정 2020.12.22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의회 회의장에서 자해 난동을 벌인 이창선 공주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부는 오늘(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선 공주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8월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책상 유리를 깨 자해 난동을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의회 기능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회서 ‘자해 난동’ 이창선 공주시의원 ‘징역 1년’
    • 입력 2020-12-22 22:04:46
    • 수정2020-12-22 22:15:54
    뉴스9(대전)
시의회 회의장에서 자해 난동을 벌인 이창선 공주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부는 오늘(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선 공주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8월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책상 유리를 깨 자해 난동을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의회 기능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