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 원
입력 2020.12.22 (23:19)
수정 2020.12.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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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에 대해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말하고도 이튿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말하고도 이튿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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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이채익 의원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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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2 23:19:39
- 수정2020-12-22 23:45:46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에 대해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말하고도 이튿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말하고도 이튿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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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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