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北에 정보 유입 지속돼야”

입력 2020.12.23 (06:12) 수정 2020.12.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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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물론 영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미 행정부가 부정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KBS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가 보내온 답변은 원론적이고 간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먼저 "글로벌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인권단체와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 국무부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성명이 잇따른데 이어, 영국 의회의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법안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대북 정보 유입 지속' 원칙을 명기한 것이 주목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미 정부가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 의회와 행정부는 물론 인권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제 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 3국에서 전단 살포 금지' 부분은 인권단체 등이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던 사안으로, 이 법안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 하원 산하 인권위원회는 다음달 이 법에 대한 하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파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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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北에 정보 유입 지속돼야”
    • 입력 2020-12-23 06:12:06
    • 수정2020-12-23 07:12:06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물론 영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미 행정부가 부정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KBS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가 보내온 답변은 원론적이고 간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먼저 "글로벌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인권단체와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 국무부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성명이 잇따른데 이어, 영국 의회의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법안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대북 정보 유입 지속' 원칙을 명기한 것이 주목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미 정부가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 의회와 행정부는 물론 인권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제 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 3국에서 전단 살포 금지' 부분은 인권단체 등이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던 사안으로, 이 법안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 하원 산하 인권위원회는 다음달 이 법에 대한 하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파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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