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남씨 남흥재사’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입력 2020.12.23 (10:34)
수정 2020.1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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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습니다.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고려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 참판공 남민생의 묘제를 위해 만든 법당을 개조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고려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 참판공 남민생의 묘제를 위해 만든 법당을 개조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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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남씨 남흥재사’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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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3 10:34:42
- 수정2020-12-23 10:43:30
문화재청이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습니다.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고려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 참판공 남민생의 묘제를 위해 만든 법당을 개조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고려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 참판공 남민생의 묘제를 위해 만든 법당을 개조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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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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