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입시 비리’는 모두 유죄

입력 2020.12.23 (19:01) 수정 2020.12.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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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 이득을 올렸단 혐의에 대해선, 10만 주는 유죄, 2만 주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동생과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계좌별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반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금융위에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거짓보고한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측 변호인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정 교수는 구속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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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입시 비리’는 모두 유죄
    • 입력 2020-12-23 19:01:57
    • 수정2020-12-23 19:47:22
    뉴스 7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 이득을 올렸단 혐의에 대해선, 10만 주는 유죄, 2만 주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동생과 지인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계좌별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반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금융위에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거짓보고한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정경심 측 변호인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정 교수는 구속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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