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실형·법정구속…‘입시 비리’ 전부 유죄

입력 2020.12.23 (21:02) 수정 2020.12.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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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23일) 9시 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로 시작합니다.

법원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열 다섯개 혐의 가운데, 특히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 인멸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에 대해, 10만 주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 증식의 투명성 등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선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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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실형·법정구속…‘입시 비리’ 전부 유죄
    • 입력 2020-12-23 21:02:40
    • 수정2020-12-23 22:09:42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23일) 9시 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로 시작합니다.

법원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열 다섯개 혐의 가운데, 특히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백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 인멸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에 대해, 10만 주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 증식의 투명성 등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선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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