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법원 판단 근거는?
입력 2020.12.24 (06:06)
수정 2020.12.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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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가장 먼저 불거진 건,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성해/당시 동양대 총장/지난해 9월 : "(총장 표창장이)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 없는 게,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 넣었다는 검찰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발급에 관한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표창장 원본과 촬영 사진을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교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는 등 증거를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큰 하자가 없었고 문제의 증거들을 배제하더라도 죄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를 감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김지혜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가장 먼저 불거진 건,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성해/당시 동양대 총장/지난해 9월 : "(총장 표창장이)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 없는 게,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 넣었다는 검찰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발급에 관한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표창장 원본과 촬영 사진을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교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는 등 증거를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큰 하자가 없었고 문제의 증거들을 배제하더라도 죄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를 감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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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가장 먼저 불거진 건,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성해/당시 동양대 총장/지난해 9월 : "(총장 표창장이)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 없는 게,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 넣었다는 검찰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발급에 관한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표창장 원본과 촬영 사진을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교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는 등 증거를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큰 하자가 없었고 문제의 증거들을 배제하더라도 죄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를 감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김지혜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 가장 먼저 불거진 건,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성해/당시 동양대 총장/지난해 9월 : "(총장 표창장이) 제가 모르게 발부될 수 없는 게,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 넣었다는 검찰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발급에 관한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표창장 원본과 촬영 사진을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도 유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교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는 등 증거를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큰 하자가 없었고 문제의 증거들을 배제하더라도 죄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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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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