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치열한 공방 예상
입력 2020.12.24 (06:23)
수정 2020.12.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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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의 타당성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출석할 전망입니다.
오늘 심문에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에서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심도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 2차 심문을 앞두고 답변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심문을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론은 오늘 중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의 타당성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출석할 전망입니다.
오늘 심문에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에서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심도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 2차 심문을 앞두고 답변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심문을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론은 오늘 중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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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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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의 타당성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출석할 전망입니다.
오늘 심문에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에서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심도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 2차 심문을 앞두고 답변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심문을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론은 오늘 중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의 타당성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출석할 전망입니다.
오늘 심문에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심문에서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심도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 2차 심문을 앞두고 답변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심문을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론은 오늘 중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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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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