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상고”…‘보궐선거 여부’ 관심
입력 2020.12.24 (19:32)
수정 2020.12.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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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 시기가 내년 사천시장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선거 30일 전에 사유가 생겨야 해, 대법원이 내년 3월 8일 안에 송 시장에 대한 시장직 상실형을 확정할 경우, 사천시는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 시기가 내년 사천시장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선거 30일 전에 사유가 생겨야 해, 대법원이 내년 3월 8일 안에 송 시장에 대한 시장직 상실형을 확정할 경우, 사천시는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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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근 사천시장 “상고”…‘보궐선거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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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4 19:32:48
- 수정2020-12-24 19:37:32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도근 사천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 시기가 내년 사천시장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선거 30일 전에 사유가 생겨야 해, 대법원이 내년 3월 8일 안에 송 시장에 대한 시장직 상실형을 확정할 경우, 사천시는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선고 시기가 내년 사천시장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선거 30일 전에 사유가 생겨야 해, 대법원이 내년 3월 8일 안에 송 시장에 대한 시장직 상실형을 확정할 경우, 사천시는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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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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