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친구 욕하고 다녀”…친동생 폭행 20대 징역형

입력 2020.12.25 (07:41) 수정 2020.12.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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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의 친구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며 친구들과 함께 친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친구 2명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친동생인 B군이 SNS를 통해 자신의 친구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듣고 동생을 경남 창원의 원룸으로 불러내 친구 2명과 함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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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친구 욕하고 다녀”…친동생 폭행 20대 징역형
    • 입력 2020-12-25 07:41:24
    • 수정2020-12-25 07:59:4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자신의 친구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며 친구들과 함께 친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친구 2명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친동생인 B군이 SNS를 통해 자신의 친구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듣고 동생을 경남 창원의 원룸으로 불러내 친구 2명과 함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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