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춤’

입력 2020.12.25 (07:48) 수정 2020.12.25 (0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7일에 울산 남구와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기준으로 12월 3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울산은 한 주 전에 비해 0.62% 올라, 0.79%가 올랐던 지난 주에 비해 상승폭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남구는 0.63% 올라, 상승폭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중구도 0.56% 상승해 지난 주 상승폭보다 줄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아파트 가격 상승세 ‘주춤’
    • 입력 2020-12-25 07:48:40
    • 수정2020-12-25 08:00:24
    뉴스광장(울산)
17일에 울산 남구와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기준으로 12월 3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울산은 한 주 전에 비해 0.62% 올라, 0.79%가 올랐던 지난 주에 비해 상승폭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남구는 0.63% 올라, 상승폭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중구도 0.56% 상승해 지난 주 상승폭보다 줄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