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 요트 태워 돌고래 관광시킨 업체 신고”
입력 2020.12.25 (07:54)
수정 2020.12.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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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간 어제(24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20명을 넘게 태운 뒤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돌고래 관광을 한 요트업체를 제주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체의 행정명령 위반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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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명 요트 태워 돌고래 관광시킨 업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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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5 07:54:52
- 수정2020-12-25 08:05:08
핫핑크돌핀스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간 어제(24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20명을 넘게 태운 뒤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돌고래 관광을 한 요트업체를 제주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체의 행정명령 위반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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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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