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보궐선거 음식 제공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2020.12.25 (08:12) 수정 2020.12.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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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식사비와 유인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15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천안시 공무원 6명에게 7만 2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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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장 보궐선거 음식 제공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선고
    • 입력 2020-12-25 08:12:40
    • 수정2020-12-25 08:27:34
    뉴스광장(대전)
지난 4·1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식사비와 유인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15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천안시 공무원 6명에게 7만 2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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